직원 109명 임금 2억5천만 원 가로챈 고용주 구속

입력 2016.09.1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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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직원들의 임금 수억 원을 주지 않고 달아난 광고업체 경영자 박모(46)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 수원시의 한 광고업체 경영자인 박씨는 이 업체 직원 26명과 수원의 또 다른 광고업체 직원 9명에게 총 1억500여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충북 괴산군의 광고대행업체 대표이기도 한 박씨는 이 업체 직원 62명에게도 임금 1억1천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에서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박씨에게 임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만 109명에 달하며 체불임금은 2억5천여만 원d이나 된다. 조사 결과 박씨는 신용불량자임에도 타인 명의로 전국에 유사한 법인 29개를 설립, 그중 3개 법인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추석대비 체불예방과 조기청산 비상근무'를 벌여왔으며 이 기간 임금체불 사업주가 구속된 사례는 지난 6일 대구서부지청에 이어 경기지청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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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 109명 임금 2억5천만 원 가로챈 고용주 구속
    • 입력 2016-09-11 17:36:54
    사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직원들의 임금 수억 원을 주지 않고 달아난 광고업체 경영자 박모(46)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 수원시의 한 광고업체 경영자인 박씨는 이 업체 직원 26명과 수원의 또 다른 광고업체 직원 9명에게 총 1억500여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충북 괴산군의 광고대행업체 대표이기도 한 박씨는 이 업체 직원 62명에게도 임금 1억1천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에서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박씨에게 임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만 109명에 달하며 체불임금은 2억5천여만 원d이나 된다. 조사 결과 박씨는 신용불량자임에도 타인 명의로 전국에 유사한 법인 29개를 설립, 그중 3개 법인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추석대비 체불예방과 조기청산 비상근무'를 벌여왔으며 이 기간 임금체불 사업주가 구속된 사례는 지난 6일 대구서부지청에 이어 경기지청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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