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부유출 논란’…美특허 사용료 세금 분쟁
입력 2016.09.12 (06:18)
수정 2016.09.12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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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세청이 마이크로소프트와 법인세 6천억 원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외국기업이 특허 사용료로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 국세청이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오현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달, 국세청에 5년 치 법인세 6천억 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같은 기간동안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의 특허를 사용한 대가로 삼성전자로부터 4조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이 특허 수입에 대해 국세청이 6천억 원 세금을 부과하자 마이크로소프트는 국내에 등록된 특허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면서 환급 청구를 한 겁니다.
<인터뷰> 최승재(변호사) : "한국에서 사용된 특허에 대해서만 한국에서 과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특허 등록 국가에 관계없이 우리나라에서 특허 사용료를 벌었다면 세금을 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국세청은 지난 2008년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사용료에도 세금을 물릴 수 있도록 법인세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조세조약을 근거로 해외에 등록된 특허 사용료에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오윤(한양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 : "스스로가 우리나라의 과세권을 제약하는, 너무나 위축되고 소극적인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세청과 마이크로소프트의 6천억 원대 세금 환급 소송은 기존 대법원 판례와 국내 법인세법의 대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국세청이 마이크로소프트와 법인세 6천억 원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외국기업이 특허 사용료로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 국세청이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오현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달, 국세청에 5년 치 법인세 6천억 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같은 기간동안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의 특허를 사용한 대가로 삼성전자로부터 4조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이 특허 수입에 대해 국세청이 6천억 원 세금을 부과하자 마이크로소프트는 국내에 등록된 특허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면서 환급 청구를 한 겁니다.
<인터뷰> 최승재(변호사) : "한국에서 사용된 특허에 대해서만 한국에서 과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특허 등록 국가에 관계없이 우리나라에서 특허 사용료를 벌었다면 세금을 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국세청은 지난 2008년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사용료에도 세금을 물릴 수 있도록 법인세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조세조약을 근거로 해외에 등록된 특허 사용료에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오윤(한양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 : "스스로가 우리나라의 과세권을 제약하는, 너무나 위축되고 소극적인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세청과 마이크로소프트의 6천억 원대 세금 환급 소송은 기존 대법원 판례와 국내 법인세법의 대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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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9-12 06:19:00
- 수정2016-09-12 07: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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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마이크로소프트와 법인세 6천억 원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외국기업이 특허 사용료로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 국세청이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오현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달, 국세청에 5년 치 법인세 6천억 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같은 기간동안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의 특허를 사용한 대가로 삼성전자로부터 4조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이 특허 수입에 대해 국세청이 6천억 원 세금을 부과하자 마이크로소프트는 국내에 등록된 특허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면서 환급 청구를 한 겁니다.
<인터뷰> 최승재(변호사) : "한국에서 사용된 특허에 대해서만 한국에서 과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특허 등록 국가에 관계없이 우리나라에서 특허 사용료를 벌었다면 세금을 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국세청은 지난 2008년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사용료에도 세금을 물릴 수 있도록 법인세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조세조약을 근거로 해외에 등록된 특허 사용료에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오윤(한양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 : "스스로가 우리나라의 과세권을 제약하는, 너무나 위축되고 소극적인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세청과 마이크로소프트의 6천억 원대 세금 환급 소송은 기존 대법원 판례와 국내 법인세법의 대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국세청이 마이크로소프트와 법인세 6천억 원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외국기업이 특허 사용료로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 국세청이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오현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달, 국세청에 5년 치 법인세 6천억 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같은 기간동안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의 특허를 사용한 대가로 삼성전자로부터 4조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이 특허 수입에 대해 국세청이 6천억 원 세금을 부과하자 마이크로소프트는 국내에 등록된 특허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면서 환급 청구를 한 겁니다.
<인터뷰> 최승재(변호사) : "한국에서 사용된 특허에 대해서만 한국에서 과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특허 등록 국가에 관계없이 우리나라에서 특허 사용료를 벌었다면 세금을 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국세청은 지난 2008년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사용료에도 세금을 물릴 수 있도록 법인세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조세조약을 근거로 해외에 등록된 특허 사용료에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오윤(한양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 : "스스로가 우리나라의 과세권을 제약하는, 너무나 위축되고 소극적인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세청과 마이크로소프트의 6천억 원대 세금 환급 소송은 기존 대법원 판례와 국내 법인세법의 대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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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태 기자 highf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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