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부유출 논란’…美특허 사용료 세금 분쟁

입력 2016.09.12 (06:18) 수정 2016.09.12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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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세청이 마이크로소프트와 법인세 6천억 원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외국기업이 특허 사용료로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 국세청이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오현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달, 국세청에 5년 치 법인세 6천억 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같은 기간동안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의 특허를 사용한 대가로 삼성전자로부터 4조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이 특허 수입에 대해 국세청이 6천억 원 세금을 부과하자 마이크로소프트는 국내에 등록된 특허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면서 환급 청구를 한 겁니다.

<인터뷰> 최승재(변호사) : "한국에서 사용된 특허에 대해서만 한국에서 과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특허 등록 국가에 관계없이 우리나라에서 특허 사용료를 벌었다면 세금을 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국세청은 지난 2008년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사용료에도 세금을 물릴 수 있도록 법인세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조세조약을 근거로 해외에 등록된 특허 사용료에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오윤(한양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 : "스스로가 우리나라의 과세권을 제약하는, 너무나 위축되고 소극적인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세청과 마이크로소프트의 6천억 원대 세금 환급 소송은 기존 대법원 판례와 국내 법인세법의 대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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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부유출 논란’…美특허 사용료 세금 분쟁
    • 입력 2016-09-12 06:19:00
    • 수정2016-09-12 07: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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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세청이 마이크로소프트와 법인세 6천억 원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외국기업이 특허 사용료로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 국세청이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오현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달, 국세청에 5년 치 법인세 6천억 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같은 기간동안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의 특허를 사용한 대가로 삼성전자로부터 4조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이 특허 수입에 대해 국세청이 6천억 원 세금을 부과하자 마이크로소프트는 국내에 등록된 특허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면서 환급 청구를 한 겁니다.

<인터뷰> 최승재(변호사) : "한국에서 사용된 특허에 대해서만 한국에서 과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특허 등록 국가에 관계없이 우리나라에서 특허 사용료를 벌었다면 세금을 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국세청은 지난 2008년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사용료에도 세금을 물릴 수 있도록 법인세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조세조약을 근거로 해외에 등록된 특허 사용료에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오윤(한양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 : "스스로가 우리나라의 과세권을 제약하는, 너무나 위축되고 소극적인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세청과 마이크로소프트의 6천억 원대 세금 환급 소송은 기존 대법원 판례와 국내 법인세법의 대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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