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법원, 히잡 쓴 고객 거부한 미용사에 벌금형

입력 2016.09.13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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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의 한 미용사가 히잡을 쓴 이슬람 여성의 머리 손질을 거부했다가 차별 혐의로 12일(현지 시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유럽에서 이슬람 여성의 복장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르웨이에서 히잡 문제가 법정 공방으로 이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지 언론들은 야에렌 지방법원이 작년 10월 히잡을 쓰고 미용실을 찾아와 머리 손질을 요구한 고객에게 서비스를 거부한 미용사 메레테 호튼(47세·여)에 대해 종교 차별 혐의로 벌금 1만 크로네(약 1천200달러·135만 원)와 재판비용 5천 크로네(약 600달러·68만 원)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객이 이슬람교도라는 이유를 들어 호든이 해당 여성을 고의로 차별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당시 호든은 히잡을 쓴 여성에게 "나는 당신과 같은 고객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 다른 미용실을 찾아봐야 할 것"이라며 서비스를 거부했다고 공소장은 명시했다.

또 법원은 호든이 이전에 몇 차례 이슬람에 비판적인 단체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호든은 즉각 항소하겠다며 법원의 결정에 불복했다.

앞서 호든은 재판에서 "나는 히잡을 전체주의의 상징으로 본다"면서 "히잡을 볼 때 종교를 생각하지 않고,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와 전체주의 체제를 생각한다. 히잡은 종교가 아니라 정치"라고 말했다.

또 언론 인터뷰에서 히잡을 쓴 여성을 고객으로 맞이한다는 것은 그 여성이 남성 앞에서 머리를 드러낼 수 없으므로 다른 남성 손님을 되돌려 보내야 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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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르웨이 법원, 히잡 쓴 고객 거부한 미용사에 벌금형
    • 입력 2016-09-13 00:26:19
    국제
노르웨이의 한 미용사가 히잡을 쓴 이슬람 여성의 머리 손질을 거부했다가 차별 혐의로 12일(현지 시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유럽에서 이슬람 여성의 복장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르웨이에서 히잡 문제가 법정 공방으로 이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지 언론들은 야에렌 지방법원이 작년 10월 히잡을 쓰고 미용실을 찾아와 머리 손질을 요구한 고객에게 서비스를 거부한 미용사 메레테 호튼(47세·여)에 대해 종교 차별 혐의로 벌금 1만 크로네(약 1천200달러·135만 원)와 재판비용 5천 크로네(약 600달러·68만 원)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객이 이슬람교도라는 이유를 들어 호든이 해당 여성을 고의로 차별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당시 호든은 히잡을 쓴 여성에게 "나는 당신과 같은 고객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 다른 미용실을 찾아봐야 할 것"이라며 서비스를 거부했다고 공소장은 명시했다.

또 법원은 호든이 이전에 몇 차례 이슬람에 비판적인 단체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호든은 즉각 항소하겠다며 법원의 결정에 불복했다.

앞서 호든은 재판에서 "나는 히잡을 전체주의의 상징으로 본다"면서 "히잡을 볼 때 종교를 생각하지 않고,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와 전체주의 체제를 생각한다. 히잡은 종교가 아니라 정치"라고 말했다.

또 언론 인터뷰에서 히잡을 쓴 여성을 고객으로 맞이한다는 것은 그 여성이 남성 앞에서 머리를 드러낼 수 없으므로 다른 남성 손님을 되돌려 보내야 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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