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투자 유치’ 이철 대표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6.09.13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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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3만여 명으로부터 불법 투자금 7천억 원을 끌어모았다가 기소된 뒤 다시 불법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철(51)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청구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한정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서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적다"면서 "범행의 지시와 공모 여부 등을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자세히 검토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밸류인베스트코리아와 투자회사 관계에 있는 회사 2곳의 유상증자를 하면서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7백여억 원을 불법으로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주식 약 천억 원을 판매하고,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원금에 이익금을 추가로 주는 조건으로 투자자 천여 명으로부터 550억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박길배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유사수신행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정부 인가 없이 3만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7천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던 중 지난 4월 보석으로 풀려나 또다시 불법 투자금을 모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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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투자 유치’ 이철 대표 구속영장 기각
    • 입력 2016-09-13 06:30:01
    사회
투자자 3만여 명으로부터 불법 투자금 7천억 원을 끌어모았다가 기소된 뒤 다시 불법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철(51)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청구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한정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서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적다"면서 "범행의 지시와 공모 여부 등을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자세히 검토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밸류인베스트코리아와 투자회사 관계에 있는 회사 2곳의 유상증자를 하면서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7백여억 원을 불법으로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주식 약 천억 원을 판매하고,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원금에 이익금을 추가로 주는 조건으로 투자자 천여 명으로부터 550억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박길배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유사수신행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정부 인가 없이 3만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7천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던 중 지난 4월 보석으로 풀려나 또다시 불법 투자금을 모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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