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원·조병돈 이천시장 ‘선거법 위반’ 기소

입력 2016.09.13 (11:33) 수정 2016.09.1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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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 무·69) 의원과 조병돈 이천 시장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정영학)는 김 의원이 4·13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기부 행위를 하는 등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와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인정하고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과 조 시장은 지난 2월 13일 경기도 이천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산악 회원 37명에게 조 시장이 준비한 이천쌀 45포, 총 81만 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우리 조 시장님이 특별히 추천한 임금님 쌀, 이것을 각 가정에 한 포씩 드리는 것은 올해 여러분이 마음 속에 담아뒀던 모든 소망 다 이루어지리라 하는 축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태장동 7만 동민을 도울 일이 뭔지 많이 생각하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의원이 직접 쌀을 사서 준 것은 아니지만, 총선 출마 예정이던 김 의원과 조병돈 시장 사이에 기부 행위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고 '기부 행위'로 인정했다.

검찰은 조병돈 시장에 대해서도 제3자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진표 의원과 조병동 시장은 '지역 특산물 홍보 목적으로 쌀을 제공한 것으로 김진표 의원 또는 선거와 무관하다' 취지의 주장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진표 의원에 대해, 상대 후보인 정미경 前 의원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함께 인정해 기소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2차례에 걸쳐 "정미경 의원이 수행비행장 이전을 처음에 반대했다" 는 등의 언론 인터뷰를 했지만, 검찰은 허위 사실로 정 前 의원의 낙선을 목적으로 이뤄진 부정 행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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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표 의원·조병돈 이천시장 ‘선거법 위반’ 기소
    • 입력 2016-09-13 11:33:42
    • 수정2016-09-13 14:01:19
    사회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 무·69) 의원과 조병돈 이천 시장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정영학)는 김 의원이 4·13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기부 행위를 하는 등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와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인정하고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과 조 시장은 지난 2월 13일 경기도 이천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산악 회원 37명에게 조 시장이 준비한 이천쌀 45포, 총 81만 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우리 조 시장님이 특별히 추천한 임금님 쌀, 이것을 각 가정에 한 포씩 드리는 것은 올해 여러분이 마음 속에 담아뒀던 모든 소망 다 이루어지리라 하는 축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태장동 7만 동민을 도울 일이 뭔지 많이 생각하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의원이 직접 쌀을 사서 준 것은 아니지만, 총선 출마 예정이던 김 의원과 조병돈 시장 사이에 기부 행위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고 '기부 행위'로 인정했다.

검찰은 조병돈 시장에 대해서도 제3자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진표 의원과 조병동 시장은 '지역 특산물 홍보 목적으로 쌀을 제공한 것으로 김진표 의원 또는 선거와 무관하다' 취지의 주장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진표 의원에 대해, 상대 후보인 정미경 前 의원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함께 인정해 기소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2차례에 걸쳐 "정미경 의원이 수행비행장 이전을 처음에 반대했다" 는 등의 언론 인터뷰를 했지만, 검찰은 허위 사실로 정 前 의원의 낙선을 목적으로 이뤄진 부정 행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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