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법 위반’ 대형마트, 과태료도 무거워진다
입력 2016.09.13 (11:40)
수정 2016.09.1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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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는 법 위반 횟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법 위반 유형별로 과태료 부과액을 정하고 최근 3년간 법 위반 횟수에 따라 부과액이 가중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령 공정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법인은 1차 위반 때 1억원, 2차·3차 위반 때는 각각 1억5천만원, 2억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이 과태료 부과액과 부과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알 수 있게 돼 과태료 부과 업무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을 신고인의 동의를 얻어 피신고인에게 통지하는 구체적인 절차도 마련됐다.
이는 법을 위반한 대형마트 등 피신고인에 대한 채권 소멸시효를 중단함으로써 피해를 당한 업체가 받지 못한 상품대금·매장설비비용 등을 문제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대규모 유통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 조정 개시절차도 구체화됐다.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 신청 접수 즉시 조정번호와 조정개시일을 분쟁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분쟁 내용을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법 위반 유형별로 과태료 부과액을 정하고 최근 3년간 법 위반 횟수에 따라 부과액이 가중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령 공정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법인은 1차 위반 때 1억원, 2차·3차 위반 때는 각각 1억5천만원, 2억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이 과태료 부과액과 부과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알 수 있게 돼 과태료 부과 업무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을 신고인의 동의를 얻어 피신고인에게 통지하는 구체적인 절차도 마련됐다.
이는 법을 위반한 대형마트 등 피신고인에 대한 채권 소멸시효를 중단함으로써 피해를 당한 업체가 받지 못한 상품대금·매장설비비용 등을 문제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대규모 유통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 조정 개시절차도 구체화됐다.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 신청 접수 즉시 조정번호와 조정개시일을 분쟁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분쟁 내용을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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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 법 위반’ 대형마트, 과태료도 무거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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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9-13 11:40:23
- 수정2016-09-13 14:13:06
앞으로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는 법 위반 횟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법 위반 유형별로 과태료 부과액을 정하고 최근 3년간 법 위반 횟수에 따라 부과액이 가중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령 공정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법인은 1차 위반 때 1억원, 2차·3차 위반 때는 각각 1억5천만원, 2억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이 과태료 부과액과 부과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알 수 있게 돼 과태료 부과 업무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을 신고인의 동의를 얻어 피신고인에게 통지하는 구체적인 절차도 마련됐다.
이는 법을 위반한 대형마트 등 피신고인에 대한 채권 소멸시효를 중단함으로써 피해를 당한 업체가 받지 못한 상품대금·매장설비비용 등을 문제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대규모 유통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 조정 개시절차도 구체화됐다.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 신청 접수 즉시 조정번호와 조정개시일을 분쟁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분쟁 내용을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법 위반 유형별로 과태료 부과액을 정하고 최근 3년간 법 위반 횟수에 따라 부과액이 가중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령 공정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법인은 1차 위반 때 1억원, 2차·3차 위반 때는 각각 1억5천만원, 2억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이 과태료 부과액과 부과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알 수 있게 돼 과태료 부과 업무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을 신고인의 동의를 얻어 피신고인에게 통지하는 구체적인 절차도 마련됐다.
이는 법을 위반한 대형마트 등 피신고인에 대한 채권 소멸시효를 중단함으로써 피해를 당한 업체가 받지 못한 상품대금·매장설비비용 등을 문제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대규모 유통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 조정 개시절차도 구체화됐다.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 신청 접수 즉시 조정번호와 조정개시일을 분쟁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분쟁 내용을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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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수 기자 freehea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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