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신’ 후손 갈등…제사상 뒤엎었다 벌금형 확정
입력 2016.09.13 (13:25)
수정 2016.09.1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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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 복위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육신'에 누가 포함되는지를 놓고 갈등을 빚던 후손들이 제사상을 뒤엎는 등 물리력을 휘둘렀다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제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육신 현창회 소속 김모(57)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4월 3일, 서울 사육신묘 공원에서 사육신 후손 단체인 선양회 회원들의 제사상을 뒤엎는 등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사육신 현창회 이사로, 이 단체는 사육신에 김문기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개, 유응부, 유성원이 사육신으로 알려져 있지만, 현창회 측은 유응부 대신 세조 때 공조판서로 있으면서 단종 복위 운동을 펼치다 순절한 김문기가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사편찬위원회는 현창회의 민원을 받아들여 지난 1982년 사육신에 김문기를 포함시켜 7명으로 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기존 후손 모임인 선양회가 반발하면서 현창회와 갈등을 빚던 중 사육신묘 공원에서 충돌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1심은 김 씨가 다른 현창회 회원들과 함께 제사 행렬을 가로막고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2심에서 자신은 물리력 행사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역시 유죄가 인정됐다.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김문기의 후손인 김녕 김씨 충의공파 대종회로부터 '선양회의 제사를 제지하는데 동참해 달라'는 우편물을 받고 제사 현장을 찾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회원들의 행위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사실 관계를 오인한 위법이 없다며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제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육신 현창회 소속 김모(57)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4월 3일, 서울 사육신묘 공원에서 사육신 후손 단체인 선양회 회원들의 제사상을 뒤엎는 등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사육신 현창회 이사로, 이 단체는 사육신에 김문기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개, 유응부, 유성원이 사육신으로 알려져 있지만, 현창회 측은 유응부 대신 세조 때 공조판서로 있으면서 단종 복위 운동을 펼치다 순절한 김문기가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사편찬위원회는 현창회의 민원을 받아들여 지난 1982년 사육신에 김문기를 포함시켜 7명으로 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기존 후손 모임인 선양회가 반발하면서 현창회와 갈등을 빚던 중 사육신묘 공원에서 충돌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1심은 김 씨가 다른 현창회 회원들과 함께 제사 행렬을 가로막고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2심에서 자신은 물리력 행사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역시 유죄가 인정됐다.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김문기의 후손인 김녕 김씨 충의공파 대종회로부터 '선양회의 제사를 제지하는데 동참해 달라'는 우편물을 받고 제사 현장을 찾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회원들의 행위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사실 관계를 오인한 위법이 없다며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해 벌금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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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육신’ 후손 갈등…제사상 뒤엎었다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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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9-13 13:25:58
- 수정2016-09-13 15:24:52

단종 복위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육신'에 누가 포함되는지를 놓고 갈등을 빚던 후손들이 제사상을 뒤엎는 등 물리력을 휘둘렀다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제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육신 현창회 소속 김모(57)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4월 3일, 서울 사육신묘 공원에서 사육신 후손 단체인 선양회 회원들의 제사상을 뒤엎는 등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사육신 현창회 이사로, 이 단체는 사육신에 김문기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개, 유응부, 유성원이 사육신으로 알려져 있지만, 현창회 측은 유응부 대신 세조 때 공조판서로 있으면서 단종 복위 운동을 펼치다 순절한 김문기가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사편찬위원회는 현창회의 민원을 받아들여 지난 1982년 사육신에 김문기를 포함시켜 7명으로 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기존 후손 모임인 선양회가 반발하면서 현창회와 갈등을 빚던 중 사육신묘 공원에서 충돌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1심은 김 씨가 다른 현창회 회원들과 함께 제사 행렬을 가로막고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2심에서 자신은 물리력 행사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역시 유죄가 인정됐다.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김문기의 후손인 김녕 김씨 충의공파 대종회로부터 '선양회의 제사를 제지하는데 동참해 달라'는 우편물을 받고 제사 현장을 찾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회원들의 행위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사실 관계를 오인한 위법이 없다며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제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육신 현창회 소속 김모(57)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4월 3일, 서울 사육신묘 공원에서 사육신 후손 단체인 선양회 회원들의 제사상을 뒤엎는 등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사육신 현창회 이사로, 이 단체는 사육신에 김문기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개, 유응부, 유성원이 사육신으로 알려져 있지만, 현창회 측은 유응부 대신 세조 때 공조판서로 있으면서 단종 복위 운동을 펼치다 순절한 김문기가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사편찬위원회는 현창회의 민원을 받아들여 지난 1982년 사육신에 김문기를 포함시켜 7명으로 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기존 후손 모임인 선양회가 반발하면서 현창회와 갈등을 빚던 중 사육신묘 공원에서 충돌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1심은 김 씨가 다른 현창회 회원들과 함께 제사 행렬을 가로막고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2심에서 자신은 물리력 행사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역시 유죄가 인정됐다.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김문기의 후손인 김녕 김씨 충의공파 대종회로부터 '선양회의 제사를 제지하는데 동참해 달라'는 우편물을 받고 제사 현장을 찾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회원들의 행위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사실 관계를 오인한 위법이 없다며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해 벌금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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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윤정 기자 watchdo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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