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만수 투자 지시’ 바이오업체 대표 구속기소

입력 2016.09.13 (13:29) 수정 2016.09.1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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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의 지시로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바이오업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바이오업체 B사 대표 김 모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 씨는 바이오 에탄올을 상용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과 기술 능력 등이 없으면서도 지난 2012년 2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44억 원의 투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우조선은 이 기간에 B사와 55억 원 규모의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에탄올 생산 상용플랜트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했다. 당시 대우조선 임직원들은 사업성이 없다며 지원을 반대했지만, 강 전 행장이 대우조선 측에 압력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원금은 44억 원만 집행되고 강 전 행장이 퇴임하면서 나머지 11억 원에 대한 지원은 끊겼다.

또 김 씨는 2011년 5월, 관세청과 분쟁을 겪고 있던 한 주류수입 판매업체로부터 조세심판원 공무원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모두 3억 2천5백만 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는 액면가 5백 원의 자사 주식 6만여 주를 주당 3천 원에 매각해 2억 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김 씨는 이 주류업체로부터 광고 업체를 선정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뒤 알선료로 1억 2천5백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업 진행 상황과 금품 제공 등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확보했다"면서 "김 씨도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우조선해양이 B사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강 전 행장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추석 연휴 이후 강 전 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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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9-13 13:29:42
    • 수정2016-09-13 16:10:44
    사회
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의 지시로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바이오업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바이오업체 B사 대표 김 모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 씨는 바이오 에탄올을 상용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과 기술 능력 등이 없으면서도 지난 2012년 2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44억 원의 투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우조선은 이 기간에 B사와 55억 원 규모의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에탄올 생산 상용플랜트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했다. 당시 대우조선 임직원들은 사업성이 없다며 지원을 반대했지만, 강 전 행장이 대우조선 측에 압력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원금은 44억 원만 집행되고 강 전 행장이 퇴임하면서 나머지 11억 원에 대한 지원은 끊겼다.

또 김 씨는 2011년 5월, 관세청과 분쟁을 겪고 있던 한 주류수입 판매업체로부터 조세심판원 공무원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모두 3억 2천5백만 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는 액면가 5백 원의 자사 주식 6만여 주를 주당 3천 원에 매각해 2억 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김 씨는 이 주류업체로부터 광고 업체를 선정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뒤 알선료로 1억 2천5백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업 진행 상황과 금품 제공 등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확보했다"면서 "김 씨도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우조선해양이 B사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강 전 행장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추석 연휴 이후 강 전 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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