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축산차량등록제 준수 여부 합동단속

입력 2016.09.13 (14:12) 수정 2016.09.1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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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9일부터 11월 18일까지 두달 동안 지방자치단체, 경찰청과 합동으로 축산차량등록제 준수 여부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과 사료를 운반하는 차량을 시·군에 등록하고, 위치정보시스템(GPS)을 장착해 운행하도록 함으로써 축산시설 출입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서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발생시 역학조사에 활용하기 위해 운영 중이다.

단속 대상은 9월 현재 등록된 약 4만8천여대의 축산차량이며, 미등록 차량과 GPS 단말기 미장착 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 GPS 단말기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농식품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축산차량의 출입이 잦은 도축장, 사료공장, 가축시장, 가축분뇨처리시설, 축산농장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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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일부터 축산차량등록제 준수 여부 합동단속
    • 입력 2016-09-13 14:12:47
    • 수정2016-09-13 15:01:55
    경제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9일부터 11월 18일까지 두달 동안 지방자치단체, 경찰청과 합동으로 축산차량등록제 준수 여부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과 사료를 운반하는 차량을 시·군에 등록하고, 위치정보시스템(GPS)을 장착해 운행하도록 함으로써 축산시설 출입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서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발생시 역학조사에 활용하기 위해 운영 중이다.

단속 대상은 9월 현재 등록된 약 4만8천여대의 축산차량이며, 미등록 차량과 GPS 단말기 미장착 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 GPS 단말기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농식품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축산차량의 출입이 잦은 도축장, 사료공장, 가축시장, 가축분뇨처리시설, 축산농장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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