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사용량 늘리고 누진제 완화’…전기료 개편 추진
입력 2016.09.13 (14:40)
수정 2016.09.1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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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가정용 전기의 현행 6단계 누진 요금제를 '생활전기량(기본사용량)+누진3단계'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생활전기량+누진 3단계' 방식은 계절별로 일상 생활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전기량은 누진제 없이 일반적인 전기요금을 부과하고, 이후 구간에서만 3단계로 나눠 누진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경기도는 계절별 생활전기 사용량을 여름(7∼8월)·겨울(12∼2월)은 300㎾h, 봄·가을은 150㎾h로 추정했다.
다만 생활전기 사용량은 사회 조사를 통해 실제 사용량을 분석,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누진 3단계의 전기 사용량별 누진배수 적용은 300㎾h(생활전기량)까지는 1배, 이후 추가 150㎾h까지도 1배, 151∼300㎾h는 2배, 300㎾h 초과는 3배로 한다는 구상이다.
현행 6단계 누진요금제의 누진 배수는 100㎾h 이하 1배, 101∼200㎾h는 2.1배, 201∼300㎾h는 3.1배, 301∼400㎾h는 4.6배, 401∼500㎾h는 6.9배, 500㎾h 초가는 11.7배를 적용하게 돼 있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겨울철 난방 지원과 같이 저소득층의 여름철 냉방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도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 겨울철인 12∼2월 중위소득 40% 이하 65세 이상 노인, 만 6세 미만 영유아 또는 장애인이 있는 가구에 가구당 10만원 안팎의 난방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도는 여름철에도 비슷한 수준의 냉방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생활전기량+누진 3단계' 방식은 계절별로 일상 생활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전기량은 누진제 없이 일반적인 전기요금을 부과하고, 이후 구간에서만 3단계로 나눠 누진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경기도는 계절별 생활전기 사용량을 여름(7∼8월)·겨울(12∼2월)은 300㎾h, 봄·가을은 150㎾h로 추정했다.
다만 생활전기 사용량은 사회 조사를 통해 실제 사용량을 분석,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누진 3단계의 전기 사용량별 누진배수 적용은 300㎾h(생활전기량)까지는 1배, 이후 추가 150㎾h까지도 1배, 151∼300㎾h는 2배, 300㎾h 초과는 3배로 한다는 구상이다.
현행 6단계 누진요금제의 누진 배수는 100㎾h 이하 1배, 101∼200㎾h는 2.1배, 201∼300㎾h는 3.1배, 301∼400㎾h는 4.6배, 401∼500㎾h는 6.9배, 500㎾h 초가는 11.7배를 적용하게 돼 있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겨울철 난방 지원과 같이 저소득층의 여름철 냉방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도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 겨울철인 12∼2월 중위소득 40% 이하 65세 이상 노인, 만 6세 미만 영유아 또는 장애인이 있는 가구에 가구당 10만원 안팎의 난방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도는 여름철에도 비슷한 수준의 냉방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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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사용량 늘리고 누진제 완화’…전기료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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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9-13 14:40:51
- 수정2016-09-13 15:13:51

경기도가 가정용 전기의 현행 6단계 누진 요금제를 '생활전기량(기본사용량)+누진3단계'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생활전기량+누진 3단계' 방식은 계절별로 일상 생활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전기량은 누진제 없이 일반적인 전기요금을 부과하고, 이후 구간에서만 3단계로 나눠 누진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경기도는 계절별 생활전기 사용량을 여름(7∼8월)·겨울(12∼2월)은 300㎾h, 봄·가을은 150㎾h로 추정했다.
다만 생활전기 사용량은 사회 조사를 통해 실제 사용량을 분석,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누진 3단계의 전기 사용량별 누진배수 적용은 300㎾h(생활전기량)까지는 1배, 이후 추가 150㎾h까지도 1배, 151∼300㎾h는 2배, 300㎾h 초과는 3배로 한다는 구상이다.
현행 6단계 누진요금제의 누진 배수는 100㎾h 이하 1배, 101∼200㎾h는 2.1배, 201∼300㎾h는 3.1배, 301∼400㎾h는 4.6배, 401∼500㎾h는 6.9배, 500㎾h 초가는 11.7배를 적용하게 돼 있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겨울철 난방 지원과 같이 저소득층의 여름철 냉방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도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 겨울철인 12∼2월 중위소득 40% 이하 65세 이상 노인, 만 6세 미만 영유아 또는 장애인이 있는 가구에 가구당 10만원 안팎의 난방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도는 여름철에도 비슷한 수준의 냉방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생활전기량+누진 3단계' 방식은 계절별로 일상 생활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전기량은 누진제 없이 일반적인 전기요금을 부과하고, 이후 구간에서만 3단계로 나눠 누진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경기도는 계절별 생활전기 사용량을 여름(7∼8월)·겨울(12∼2월)은 300㎾h, 봄·가을은 150㎾h로 추정했다.
다만 생활전기 사용량은 사회 조사를 통해 실제 사용량을 분석,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누진 3단계의 전기 사용량별 누진배수 적용은 300㎾h(생활전기량)까지는 1배, 이후 추가 150㎾h까지도 1배, 151∼300㎾h는 2배, 300㎾h 초과는 3배로 한다는 구상이다.
현행 6단계 누진요금제의 누진 배수는 100㎾h 이하 1배, 101∼200㎾h는 2.1배, 201∼300㎾h는 3.1배, 301∼400㎾h는 4.6배, 401∼500㎾h는 6.9배, 500㎾h 초가는 11.7배를 적용하게 돼 있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겨울철 난방 지원과 같이 저소득층의 여름철 냉방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도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 겨울철인 12∼2월 중위소득 40% 이하 65세 이상 노인, 만 6세 미만 영유아 또는 장애인이 있는 가구에 가구당 10만원 안팎의 난방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도는 여름철에도 비슷한 수준의 냉방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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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창현 기자 changhy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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