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진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추진

입력 2016.09.13 (16:26) 수정 2016.09.13 (18: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규모 5.0 이상 지진이 발생하면 건물이 등이 흔들리기 전 미리 도민에게 신속하게 알리는 '지진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한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는 "다음달 도 재난관리기금 3억2천600만 원을 들여 지진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에 들어간다"며 "이 시스템은 내년 3월께 마무리돼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도의 지진 조기경보시스템은 규모 5.0이상 지진이 발생하면 기상청이 발령하는 지진 경보를 도청 연계서버에서 바로 받아 도내 18개 소방서 경보시스템으로 보내 즉시 대피 방송 등을 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지진파는 진폭이 적고 빨라 가장 먼저 도착하는 P파(Primary wave), 진폭이 커 피해가 많은 S파(Secondary wave), 표면파(Surface wave) 등으로 나뉜다.

P파 전달 속도는 초당 7∼8㎞, S파 전달 속도는 초당 4∼5㎞이다.

이에 따라 지진이 발생하면 P파가 먼저 지진계에 관측되고 거리 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5∼20초 뒤에 S파가 도착한다.

도는 P파가 도착하고 S파가 도착하기 전 지진 발생 사실을 신속하게 알린다는 구상이다.

도는 일단 내년 시스템이 구축되면 18개 소방서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시험 운영한 뒤 결과를 분석해 모든 공공건물로 확대, 전 도민에게 지진 발생 사실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도는 기상청과 함께 2020년까지 지진 발생 후 10초 이내에 도민에게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기도, ‘지진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추진
    • 입력 2016-09-13 16:26:55
    • 수정2016-09-13 18:17:52
    사회
경기도가 규모 5.0 이상 지진이 발생하면 건물이 등이 흔들리기 전 미리 도민에게 신속하게 알리는 '지진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한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는 "다음달 도 재난관리기금 3억2천600만 원을 들여 지진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에 들어간다"며 "이 시스템은 내년 3월께 마무리돼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도의 지진 조기경보시스템은 규모 5.0이상 지진이 발생하면 기상청이 발령하는 지진 경보를 도청 연계서버에서 바로 받아 도내 18개 소방서 경보시스템으로 보내 즉시 대피 방송 등을 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지진파는 진폭이 적고 빨라 가장 먼저 도착하는 P파(Primary wave), 진폭이 커 피해가 많은 S파(Secondary wave), 표면파(Surface wave) 등으로 나뉜다.

P파 전달 속도는 초당 7∼8㎞, S파 전달 속도는 초당 4∼5㎞이다.

이에 따라 지진이 발생하면 P파가 먼저 지진계에 관측되고 거리 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5∼20초 뒤에 S파가 도착한다.

도는 P파가 도착하고 S파가 도착하기 전 지진 발생 사실을 신속하게 알린다는 구상이다.

도는 일단 내년 시스템이 구축되면 18개 소방서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시험 운영한 뒤 결과를 분석해 모든 공공건물로 확대, 전 도민에게 지진 발생 사실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도는 기상청과 함께 2020년까지 지진 발생 후 10초 이내에 도민에게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