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한진해운 법정관리 전부터 화물 인수 검토
입력 2016.09.13 (16:30)
수정 2016.09.1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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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이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 이전부터 이 회사의 화물 운송계약을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은행과 현대상선은 법정관리 후 물류대란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으나 일각에서는 한진해운을 법정관리에 보내기로 일찌감치 결론지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현대상선에 따르면 회사 측은 지난달 중순 한 법무법인에 한진해운의 운송계약을 인수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자문했다.
특히 보고서는 한진해운의 회생 개시 이후 화주가 미리 지급한 운임을 현대상선이 공익채권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공익채권은 회사의 회생 절차 등에 쓴 비용에 대한 청구권을 말한다.
이 법무법인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행이 사실상 확정된 지난달 30일 보다 열흘 정도 앞선 지난달 22일 이 보고서를 현대상선에 전달했다. 이 때문에 산은과 현대상선이 한진해운을 법정관리로 보낸다는 계획을 미리 정해놓고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과 현대상선 측은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물류대란에 대응하기 위해 8월에 산은, 한진해운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회의했다"며 "보고서는 그러한 논의의 연장 선상에서 법률적인 검토를 한 것 뿐"이라고 밝혔다.
산업은행과 현대상선은 법정관리 후 물류대란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으나 일각에서는 한진해운을 법정관리에 보내기로 일찌감치 결론지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현대상선에 따르면 회사 측은 지난달 중순 한 법무법인에 한진해운의 운송계약을 인수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자문했다.
특히 보고서는 한진해운의 회생 개시 이후 화주가 미리 지급한 운임을 현대상선이 공익채권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공익채권은 회사의 회생 절차 등에 쓴 비용에 대한 청구권을 말한다.
이 법무법인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행이 사실상 확정된 지난달 30일 보다 열흘 정도 앞선 지난달 22일 이 보고서를 현대상선에 전달했다. 이 때문에 산은과 현대상선이 한진해운을 법정관리로 보낸다는 계획을 미리 정해놓고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과 현대상선 측은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물류대란에 대응하기 위해 8월에 산은, 한진해운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회의했다"며 "보고서는 그러한 논의의 연장 선상에서 법률적인 검토를 한 것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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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상선, 한진해운 법정관리 전부터 화물 인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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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9-13 16:30:55
- 수정2016-09-13 16:42:04
현대상선이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 이전부터 이 회사의 화물 운송계약을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은행과 현대상선은 법정관리 후 물류대란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으나 일각에서는 한진해운을 법정관리에 보내기로 일찌감치 결론지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현대상선에 따르면 회사 측은 지난달 중순 한 법무법인에 한진해운의 운송계약을 인수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자문했다.
특히 보고서는 한진해운의 회생 개시 이후 화주가 미리 지급한 운임을 현대상선이 공익채권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공익채권은 회사의 회생 절차 등에 쓴 비용에 대한 청구권을 말한다.
이 법무법인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행이 사실상 확정된 지난달 30일 보다 열흘 정도 앞선 지난달 22일 이 보고서를 현대상선에 전달했다. 이 때문에 산은과 현대상선이 한진해운을 법정관리로 보낸다는 계획을 미리 정해놓고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과 현대상선 측은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물류대란에 대응하기 위해 8월에 산은, 한진해운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회의했다"며 "보고서는 그러한 논의의 연장 선상에서 법률적인 검토를 한 것 뿐"이라고 밝혔다.
산업은행과 현대상선은 법정관리 후 물류대란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으나 일각에서는 한진해운을 법정관리에 보내기로 일찌감치 결론지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현대상선에 따르면 회사 측은 지난달 중순 한 법무법인에 한진해운의 운송계약을 인수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자문했다.
특히 보고서는 한진해운의 회생 개시 이후 화주가 미리 지급한 운임을 현대상선이 공익채권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공익채권은 회사의 회생 절차 등에 쓴 비용에 대한 청구권을 말한다.
이 법무법인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행이 사실상 확정된 지난달 30일 보다 열흘 정도 앞선 지난달 22일 이 보고서를 현대상선에 전달했다. 이 때문에 산은과 현대상선이 한진해운을 법정관리로 보낸다는 계획을 미리 정해놓고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과 현대상선 측은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물류대란에 대응하기 위해 8월에 산은, 한진해운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회의했다"며 "보고서는 그러한 논의의 연장 선상에서 법률적인 검토를 한 것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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