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소화기·화재감지기’ 주택 설치 의무화
입력 2016.09.13 (16:59)
수정 2016.09.1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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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4일까지 모든 주택에 소화기와 화재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서울소방본부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에 화재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소화기는 가구별, 층별로 1개 이상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의무화는 초기 대응할 수 있는 소방시설이 없는 탓에 주택 내 화재 발생 건수도 많고 피해도 크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서울 시내 화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1만 5천255건 중 주택 화재가 5천998건(39.3%)으로 가장 많았다.
사상자 707명 중 378명이 주택에서 발생했고, 사망자 84명 중 64명(76.2%)이 주택 화재 때문이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기준으로 일반주택에 사는 시민이 주택용 소방시설을 자율 설치한 비율은 16.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서울소방본부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에 화재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소화기는 가구별, 층별로 1개 이상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의무화는 초기 대응할 수 있는 소방시설이 없는 탓에 주택 내 화재 발생 건수도 많고 피해도 크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서울 시내 화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1만 5천255건 중 주택 화재가 5천998건(39.3%)으로 가장 많았다.
사상자 707명 중 378명이 주택에서 발생했고, 사망자 84명 중 64명(76.2%)이 주택 화재 때문이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기준으로 일반주택에 사는 시민이 주택용 소방시설을 자율 설치한 비율은 16.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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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2월 ‘소화기·화재감지기’ 주택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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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9-13 16:59:56
- 수정2016-09-13 17:27:03

내년 2월 4일까지 모든 주택에 소화기와 화재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서울소방본부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에 화재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소화기는 가구별, 층별로 1개 이상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의무화는 초기 대응할 수 있는 소방시설이 없는 탓에 주택 내 화재 발생 건수도 많고 피해도 크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서울 시내 화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1만 5천255건 중 주택 화재가 5천998건(39.3%)으로 가장 많았다.
사상자 707명 중 378명이 주택에서 발생했고, 사망자 84명 중 64명(76.2%)이 주택 화재 때문이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기준으로 일반주택에 사는 시민이 주택용 소방시설을 자율 설치한 비율은 16.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서울소방본부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에 화재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소화기는 가구별, 층별로 1개 이상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의무화는 초기 대응할 수 있는 소방시설이 없는 탓에 주택 내 화재 발생 건수도 많고 피해도 크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서울 시내 화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1만 5천255건 중 주택 화재가 5천998건(39.3%)으로 가장 많았다.
사상자 707명 중 378명이 주택에서 발생했고, 사망자 84명 중 64명(76.2%)이 주택 화재 때문이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기준으로 일반주택에 사는 시민이 주택용 소방시설을 자율 설치한 비율은 16.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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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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