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 중 33%만 내진 설계”
입력 2016.09.13 (17:29)
수정 2016.09.1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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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에서 전날(12일) 진도 5.8 규모의 지진이 발생해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에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율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이 13일(오늘)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143만 9천여 동) 가운데 실제 내진 설계를 한 비율은 33%(47만 5천여 동)였다. 준공된 전체 건축물(698만 6천여 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내진 설계 비율은 6.8%에 불과했다.
내진 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을 기준으로, 공동주택(42.8%)과 의료시설(50.7%)은 비교적 내진성능 확보율이 높았다. 반면, 공공업무시설(17.7%)과 학교(23.3%) 등은 낮은 확보율을 보였다. 또 31개 주요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 비율 분석 결과, 송유관 시설 5곳 중 단 한 곳도 내진성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항시설은 59.9%, 철도시설은 41.2%, 전기통신설비 시설 35.5%, 유기시설 13% 등 절반 안팎의 확보율을 나타냈다.
지방자치단체별로는 부산이 25.8%, 인천이 28.5%, 서울과 대구가 각각 27.2%로 내진성능 확보 비율이 낮았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내진성능 비율을 확보한 지역은 신축 공동주택(아파트)가 최근 들어 많이 들어선 세종시(50.8%)였다.
정 의원은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건축물과 내진 설계 의무화 이전 건축물들에 대한 내진보강을 의무화하고, 내진 설계·보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소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검토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건축물에 대한 내진 설계 의무규정은 1988년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도입됐으며, 이후 몇 차례 개정을 거쳐 지난해 3층 이상 또는 500㎡ 이상의 모든 건축물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정부는 지난 5월 26일에는 '지진 방재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내진 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 기준을 2층 이상의 건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이 13일(오늘)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143만 9천여 동) 가운데 실제 내진 설계를 한 비율은 33%(47만 5천여 동)였다. 준공된 전체 건축물(698만 6천여 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내진 설계 비율은 6.8%에 불과했다.
내진 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을 기준으로, 공동주택(42.8%)과 의료시설(50.7%)은 비교적 내진성능 확보율이 높았다. 반면, 공공업무시설(17.7%)과 학교(23.3%) 등은 낮은 확보율을 보였다. 또 31개 주요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 비율 분석 결과, 송유관 시설 5곳 중 단 한 곳도 내진성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항시설은 59.9%, 철도시설은 41.2%, 전기통신설비 시설 35.5%, 유기시설 13% 등 절반 안팎의 확보율을 나타냈다.
지방자치단체별로는 부산이 25.8%, 인천이 28.5%, 서울과 대구가 각각 27.2%로 내진성능 확보 비율이 낮았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내진성능 비율을 확보한 지역은 신축 공동주택(아파트)가 최근 들어 많이 들어선 세종시(50.8%)였다.
정 의원은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건축물과 내진 설계 의무화 이전 건축물들에 대한 내진보강을 의무화하고, 내진 설계·보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소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검토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건축물에 대한 내진 설계 의무규정은 1988년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도입됐으며, 이후 몇 차례 개정을 거쳐 지난해 3층 이상 또는 500㎡ 이상의 모든 건축물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정부는 지난 5월 26일에는 '지진 방재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내진 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 기준을 2층 이상의 건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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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 중 33%만 내진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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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9-13 17: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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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에서 전날(12일) 진도 5.8 규모의 지진이 발생해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에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율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이 13일(오늘)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143만 9천여 동) 가운데 실제 내진 설계를 한 비율은 33%(47만 5천여 동)였다. 준공된 전체 건축물(698만 6천여 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내진 설계 비율은 6.8%에 불과했다.
내진 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을 기준으로, 공동주택(42.8%)과 의료시설(50.7%)은 비교적 내진성능 확보율이 높았다. 반면, 공공업무시설(17.7%)과 학교(23.3%) 등은 낮은 확보율을 보였다. 또 31개 주요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 비율 분석 결과, 송유관 시설 5곳 중 단 한 곳도 내진성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항시설은 59.9%, 철도시설은 41.2%, 전기통신설비 시설 35.5%, 유기시설 13% 등 절반 안팎의 확보율을 나타냈다.
지방자치단체별로는 부산이 25.8%, 인천이 28.5%, 서울과 대구가 각각 27.2%로 내진성능 확보 비율이 낮았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내진성능 비율을 확보한 지역은 신축 공동주택(아파트)가 최근 들어 많이 들어선 세종시(50.8%)였다.
정 의원은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건축물과 내진 설계 의무화 이전 건축물들에 대한 내진보강을 의무화하고, 내진 설계·보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소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검토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건축물에 대한 내진 설계 의무규정은 1988년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도입됐으며, 이후 몇 차례 개정을 거쳐 지난해 3층 이상 또는 500㎡ 이상의 모든 건축물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정부는 지난 5월 26일에는 '지진 방재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내진 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 기준을 2층 이상의 건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이 13일(오늘)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143만 9천여 동) 가운데 실제 내진 설계를 한 비율은 33%(47만 5천여 동)였다. 준공된 전체 건축물(698만 6천여 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내진 설계 비율은 6.8%에 불과했다.
내진 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을 기준으로, 공동주택(42.8%)과 의료시설(50.7%)은 비교적 내진성능 확보율이 높았다. 반면, 공공업무시설(17.7%)과 학교(23.3%) 등은 낮은 확보율을 보였다. 또 31개 주요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 비율 분석 결과, 송유관 시설 5곳 중 단 한 곳도 내진성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항시설은 59.9%, 철도시설은 41.2%, 전기통신설비 시설 35.5%, 유기시설 13% 등 절반 안팎의 확보율을 나타냈다.
지방자치단체별로는 부산이 25.8%, 인천이 28.5%, 서울과 대구가 각각 27.2%로 내진성능 확보 비율이 낮았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내진성능 비율을 확보한 지역은 신축 공동주택(아파트)가 최근 들어 많이 들어선 세종시(50.8%)였다.
정 의원은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건축물과 내진 설계 의무화 이전 건축물들에 대한 내진보강을 의무화하고, 내진 설계·보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소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검토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건축물에 대한 내진 설계 의무규정은 1988년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도입됐으며, 이후 몇 차례 개정을 거쳐 지난해 3층 이상 또는 500㎡ 이상의 모든 건축물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정부는 지난 5월 26일에는 '지진 방재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내진 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 기준을 2층 이상의 건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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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우 기자 futur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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