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 중 33%만 내진 설계”

입력 2016.09.13 (17:29) 수정 2016.09.1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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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에서 전날(12일) 진도 5.8 규모의 지진이 발생해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에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율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이 13일(오늘)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143만 9천여 동) 가운데 실제 내진 설계를 한 비율은 33%(47만 5천여 동)였다. 준공된 전체 건축물(698만 6천여 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내진 설계 비율은 6.8%에 불과했다.

내진 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을 기준으로, 공동주택(42.8%)과 의료시설(50.7%)은 비교적 내진성능 확보율이 높았다. 반면, 공공업무시설(17.7%)과 학교(23.3%) 등은 낮은 확보율을 보였다. 또 31개 주요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 비율 분석 결과, 송유관 시설 5곳 중 단 한 곳도 내진성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항시설은 59.9%, 철도시설은 41.2%, 전기통신설비 시설 35.5%, 유기시설 13% 등 절반 안팎의 확보율을 나타냈다.

지방자치단체별로는 부산이 25.8%, 인천이 28.5%, 서울과 대구가 각각 27.2%로 내진성능 확보 비율이 낮았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내진성능 비율을 확보한 지역은 신축 공동주택(아파트)가 최근 들어 많이 들어선 세종시(50.8%)였다.

정 의원은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건축물과 내진 설계 의무화 이전 건축물들에 대한 내진보강을 의무화하고, 내진 설계·보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소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검토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건축물에 대한 내진 설계 의무규정은 1988년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도입됐으며, 이후 몇 차례 개정을 거쳐 지난해 3층 이상 또는 500㎡ 이상의 모든 건축물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정부는 지난 5월 26일에는 '지진 방재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내진 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 기준을 2층 이상의 건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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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9-13 17:29:28
    • 수정2016-09-13 18:55:57
    정치
경북 경주에서 전날(12일) 진도 5.8 규모의 지진이 발생해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에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율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이 13일(오늘)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143만 9천여 동) 가운데 실제 내진 설계를 한 비율은 33%(47만 5천여 동)였다. 준공된 전체 건축물(698만 6천여 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내진 설계 비율은 6.8%에 불과했다.

내진 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을 기준으로, 공동주택(42.8%)과 의료시설(50.7%)은 비교적 내진성능 확보율이 높았다. 반면, 공공업무시설(17.7%)과 학교(23.3%) 등은 낮은 확보율을 보였다. 또 31개 주요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 비율 분석 결과, 송유관 시설 5곳 중 단 한 곳도 내진성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항시설은 59.9%, 철도시설은 41.2%, 전기통신설비 시설 35.5%, 유기시설 13% 등 절반 안팎의 확보율을 나타냈다.

지방자치단체별로는 부산이 25.8%, 인천이 28.5%, 서울과 대구가 각각 27.2%로 내진성능 확보 비율이 낮았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내진성능 비율을 확보한 지역은 신축 공동주택(아파트)가 최근 들어 많이 들어선 세종시(50.8%)였다.

정 의원은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건축물과 내진 설계 의무화 이전 건축물들에 대한 내진보강을 의무화하고, 내진 설계·보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소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검토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건축물에 대한 내진 설계 의무규정은 1988년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도입됐으며, 이후 몇 차례 개정을 거쳐 지난해 3층 이상 또는 500㎡ 이상의 모든 건축물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정부는 지난 5월 26일에는 '지진 방재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내진 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 기준을 2층 이상의 건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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