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지진 피해 주민에 재난지원금 조기 지급한다”
입력 2016.09.13 (17:38)
수정 2016.09.1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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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으로 피해를 본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처는 13일(오늘) 전국 시·도에 지진 발생 관련 이재민 구호업무에 철저히 대응하고, 지진 피해자 재난지원금을 조기 지급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진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태풍, 호우처럼 자연재난에 포함된다. 지원금은 이재민 구호와 사유시설인 주택 피해 항목으로 나뉘어 지원된다. 이재민 구호는 사망, 부상자 등 구호비와 생계비 항목으로 지급되며, 주택 지원금은 전파, 반파 등 피해 규모에 따라 다른데 전파는 900만 원, 반파는 450만 원이다.
각 지자체가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전수 조사를 한 뒤 정부 차원에서 복구 계획을 결정짓는데 이번엔 피해가 발견되는 대로 선지급하기로 했다.
안전처는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중앙지진재해원인조사단과 현장상황관리관을 현장으로 파견해 시설물별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13일(오늘) 전국 시·도에 지진 발생 관련 이재민 구호업무에 철저히 대응하고, 지진 피해자 재난지원금을 조기 지급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진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태풍, 호우처럼 자연재난에 포함된다. 지원금은 이재민 구호와 사유시설인 주택 피해 항목으로 나뉘어 지원된다. 이재민 구호는 사망, 부상자 등 구호비와 생계비 항목으로 지급되며, 주택 지원금은 전파, 반파 등 피해 규모에 따라 다른데 전파는 900만 원, 반파는 450만 원이다.
각 지자체가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전수 조사를 한 뒤 정부 차원에서 복구 계획을 결정짓는데 이번엔 피해가 발견되는 대로 선지급하기로 했다.
안전처는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중앙지진재해원인조사단과 현장상황관리관을 현장으로 파견해 시설물별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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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처 “지진 피해 주민에 재난지원금 조기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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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9-13 17:38:06
- 수정2016-09-13 18:19:23
정부가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으로 피해를 본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처는 13일(오늘) 전국 시·도에 지진 발생 관련 이재민 구호업무에 철저히 대응하고, 지진 피해자 재난지원금을 조기 지급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진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태풍, 호우처럼 자연재난에 포함된다. 지원금은 이재민 구호와 사유시설인 주택 피해 항목으로 나뉘어 지원된다. 이재민 구호는 사망, 부상자 등 구호비와 생계비 항목으로 지급되며, 주택 지원금은 전파, 반파 등 피해 규모에 따라 다른데 전파는 900만 원, 반파는 450만 원이다.
각 지자체가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전수 조사를 한 뒤 정부 차원에서 복구 계획을 결정짓는데 이번엔 피해가 발견되는 대로 선지급하기로 했다.
안전처는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중앙지진재해원인조사단과 현장상황관리관을 현장으로 파견해 시설물별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13일(오늘) 전국 시·도에 지진 발생 관련 이재민 구호업무에 철저히 대응하고, 지진 피해자 재난지원금을 조기 지급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진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태풍, 호우처럼 자연재난에 포함된다. 지원금은 이재민 구호와 사유시설인 주택 피해 항목으로 나뉘어 지원된다. 이재민 구호는 사망, 부상자 등 구호비와 생계비 항목으로 지급되며, 주택 지원금은 전파, 반파 등 피해 규모에 따라 다른데 전파는 900만 원, 반파는 450만 원이다.
각 지자체가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전수 조사를 한 뒤 정부 차원에서 복구 계획을 결정짓는데 이번엔 피해가 발견되는 대로 선지급하기로 했다.
안전처는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중앙지진재해원인조사단과 현장상황관리관을 현장으로 파견해 시설물별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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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중 기자 cen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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