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지진 피해 주민에 재난지원금 조기 지급한다”

입력 2016.09.13 (17:38) 수정 2016.09.1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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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으로 피해를 본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처는 13일(오늘) 전국 시·도에 지진 발생 관련 이재민 구호업무에 철저히 대응하고, 지진 피해자 재난지원금을 조기 지급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진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태풍, 호우처럼 자연재난에 포함된다. 지원금은 이재민 구호와 사유시설인 주택 피해 항목으로 나뉘어 지원된다. 이재민 구호는 사망, 부상자 등 구호비와 생계비 항목으로 지급되며, 주택 지원금은 전파, 반파 등 피해 규모에 따라 다른데 전파는 900만 원, 반파는 450만 원이다.

각 지자체가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전수 조사를 한 뒤 정부 차원에서 복구 계획을 결정짓는데 이번엔 피해가 발견되는 대로 선지급하기로 했다.

안전처는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중앙지진재해원인조사단과 현장상황관리관을 현장으로 파견해 시설물별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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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처 “지진 피해 주민에 재난지원금 조기 지급한다”
    • 입력 2016-09-13 17:38:06
    • 수정2016-09-13 18:19:23
    사회
정부가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으로 피해를 본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처는 13일(오늘) 전국 시·도에 지진 발생 관련 이재민 구호업무에 철저히 대응하고, 지진 피해자 재난지원금을 조기 지급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진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태풍, 호우처럼 자연재난에 포함된다. 지원금은 이재민 구호와 사유시설인 주택 피해 항목으로 나뉘어 지원된다. 이재민 구호는 사망, 부상자 등 구호비와 생계비 항목으로 지급되며, 주택 지원금은 전파, 반파 등 피해 규모에 따라 다른데 전파는 900만 원, 반파는 450만 원이다.

각 지자체가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전수 조사를 한 뒤 정부 차원에서 복구 계획을 결정짓는데 이번엔 피해가 발견되는 대로 선지급하기로 했다.

안전처는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중앙지진재해원인조사단과 현장상황관리관을 현장으로 파견해 시설물별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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