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 사건’ 패터슨 항소심도 ‘징역 20년’
입력 2016.09.13 (19:29)
수정 2016.09.13 (19: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오늘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범행 당시 상황이나 목격자 진술 등을 볼 때, 패터슨이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패터슨의 변호인 측은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오늘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범행 당시 상황이나 목격자 진술 등을 볼 때, 패터슨이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패터슨의 변호인 측은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태원 살인 사건’ 패터슨 항소심도 ‘징역 20년’
-
- 입력 2016-09-13 19:33:54
- 수정2016-09-13 19:40:33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오늘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범행 당시 상황이나 목격자 진술 등을 볼 때, 패터슨이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패터슨의 변호인 측은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오늘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범행 당시 상황이나 목격자 진술 등을 볼 때, 패터슨이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패터슨의 변호인 측은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