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가 자동차 불법 도장업체 69곳 적발

입력 2016.09.20 (06:05) 수정 2016.09.2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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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기사] ☞ [뉴스12] ‘독성물질’ 마구잡이 배출 도장업체 69곳 적발

서울 시내 주택가에서 불법 영업을 해온 자동차 도장업체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도심·주택가에서 무허가로 영업하거나 대기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한 자동차 도장업체 6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특사경은 최근 불법 도장업체들이 배출하는 먼지와 악취에 대한 민원이 급증해, 올 1월부터 8월까지 총 17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상시단속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단속 결과 적발된 69곳 중 74%에 달하는 51곳은 자동차 광택, 외형복원 등 외장관리 전문업체를 운영하면서 무허가로 도장작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대부분 도심에서 아무런 정화장치도 없이 불법 도장 작업을 해 먼지와 탄화수소 등 인체에 해로운 대기오염물질을 공기 중에 그대로 배출하고 있었다.

나머지 18곳은 허가를 받은 자동차 정비공장으로 정화시설도 설치돼 있었지만, 제대로 가동하지 않거나 비정상적으로 가동하다 적발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방지시설 비정상가동으로 배출허용기준 초과(6곳) ▲방지시설 미가동 조업(5곳)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 배출(2곳) ▲신고받지 않은 배출시설 이용 조업(1곳) ▲방지시설 고장 방치 등(4곳) 순이었다.

시는 적발된 69곳 중 65곳은 「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관리법」을 적용해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4곳은 관할구청에 행정처분(과태료, 개선명령)을 의뢰했다.

한편, 시 특사경은 출입문을 잠그거나 진한 썬팅을 해 단속을 피해간 사업장이나 심야 시간대를 이용해 불법도장을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잠복과 증거수집 등을 통해 강력하게 단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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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주택가 자동차 불법 도장업체 69곳 적발
    • 입력 2016-09-20 06:05:30
    • 수정2016-09-20 13:22:28
    사회
[연관기사] ☞ [뉴스12] ‘독성물질’ 마구잡이 배출 도장업체 69곳 적발 서울 시내 주택가에서 불법 영업을 해온 자동차 도장업체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도심·주택가에서 무허가로 영업하거나 대기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한 자동차 도장업체 6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특사경은 최근 불법 도장업체들이 배출하는 먼지와 악취에 대한 민원이 급증해, 올 1월부터 8월까지 총 17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상시단속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단속 결과 적발된 69곳 중 74%에 달하는 51곳은 자동차 광택, 외형복원 등 외장관리 전문업체를 운영하면서 무허가로 도장작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대부분 도심에서 아무런 정화장치도 없이 불법 도장 작업을 해 먼지와 탄화수소 등 인체에 해로운 대기오염물질을 공기 중에 그대로 배출하고 있었다. 나머지 18곳은 허가를 받은 자동차 정비공장으로 정화시설도 설치돼 있었지만, 제대로 가동하지 않거나 비정상적으로 가동하다 적발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방지시설 비정상가동으로 배출허용기준 초과(6곳) ▲방지시설 미가동 조업(5곳)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 배출(2곳) ▲신고받지 않은 배출시설 이용 조업(1곳) ▲방지시설 고장 방치 등(4곳) 순이었다. 시는 적발된 69곳 중 65곳은 「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관리법」을 적용해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4곳은 관할구청에 행정처분(과태료, 개선명령)을 의뢰했다. 한편, 시 특사경은 출입문을 잠그거나 진한 썬팅을 해 단속을 피해간 사업장이나 심야 시간대를 이용해 불법도장을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잠복과 증거수집 등을 통해 강력하게 단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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