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136억 가로챈 유사수신업체 적발
입력 2016.09.20 (10:14)
수정 2016.09.2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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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해 투자금 136억 원을 가로챈 불법 유사 수신업체 2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사기와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유사 수신업체 대표 A 씨(59, 남) 등 9명을 구속하고 업체 직원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금을 사고파는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함께 4주 내 120%의 수익을 보장하고, 신규 투자자 모집 때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며 416명으로부터 121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또 다른 업체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138명으로부터 15억 원을 불법 수신해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이 업체는 대치동의 유사수신 업체 투자자들이 일부 참여했고, 수사기관에 민원이 제기되는 와중에서도 계속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등은 금 거래를 가장한 매장을 만들어 투자자를 끌어들인 뒤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의 돈으로 앞선 투자자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실제 금 사업에 투자하거나 외국으로부터 광물을 수입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사기와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유사 수신업체 대표 A 씨(59, 남) 등 9명을 구속하고 업체 직원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금을 사고파는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함께 4주 내 120%의 수익을 보장하고, 신규 투자자 모집 때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며 416명으로부터 121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또 다른 업체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138명으로부터 15억 원을 불법 수신해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이 업체는 대치동의 유사수신 업체 투자자들이 일부 참여했고, 수사기관에 민원이 제기되는 와중에서도 계속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등은 금 거래를 가장한 매장을 만들어 투자자를 끌어들인 뒤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의 돈으로 앞선 투자자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실제 금 사업에 투자하거나 외국으로부터 광물을 수입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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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금 136억 가로챈 유사수신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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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9-20 10:14:59
- 수정2016-09-20 10:15:22
금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해 투자금 136억 원을 가로챈 불법 유사 수신업체 2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사기와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유사 수신업체 대표 A 씨(59, 남) 등 9명을 구속하고 업체 직원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금을 사고파는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함께 4주 내 120%의 수익을 보장하고, 신규 투자자 모집 때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며 416명으로부터 121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또 다른 업체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138명으로부터 15억 원을 불법 수신해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이 업체는 대치동의 유사수신 업체 투자자들이 일부 참여했고, 수사기관에 민원이 제기되는 와중에서도 계속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등은 금 거래를 가장한 매장을 만들어 투자자를 끌어들인 뒤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의 돈으로 앞선 투자자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실제 금 사업에 투자하거나 외국으로부터 광물을 수입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사기와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유사 수신업체 대표 A 씨(59, 남) 등 9명을 구속하고 업체 직원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금을 사고파는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함께 4주 내 120%의 수익을 보장하고, 신규 투자자 모집 때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며 416명으로부터 121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또 다른 업체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138명으로부터 15억 원을 불법 수신해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이 업체는 대치동의 유사수신 업체 투자자들이 일부 참여했고, 수사기관에 민원이 제기되는 와중에서도 계속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등은 금 거래를 가장한 매장을 만들어 투자자를 끌어들인 뒤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의 돈으로 앞선 투자자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실제 금 사업에 투자하거나 외국으로부터 광물을 수입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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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기자 kospir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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