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원짜리 스포츠카 판매 대금 가로챈 매매업자 검거
입력 2016.09.20 (12:02)
수정 2016.09.2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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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비싸게 팔아주겠다며 넘겨받은 최고급 외제 차의 판매 대금을 가로챈 중고차 매매업자 김 모(45, 남) 씨를 구속하고, 또 다른 업자 백 모(34, 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 등은 지난 1월 자동차 매매로 알게 된 이 모(35, 남) 씨로부터 넘겨받은 시가 5억 원 상당의 스포츠카 '람보르기니'의 판매 대금 3억 6천만 원을 모두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 등은 가로챈 돈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모두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다섯 달 가까이 차량 매매 소식이 없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차주 이 씨가 직접 중고차 매매 사이트 등을 통해 해당 차량을 찾아 나섰고,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김 씨 등은 지난 1월 자동차 매매로 알게 된 이 모(35, 남) 씨로부터 넘겨받은 시가 5억 원 상당의 스포츠카 '람보르기니'의 판매 대금 3억 6천만 원을 모두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 등은 가로챈 돈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모두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다섯 달 가까이 차량 매매 소식이 없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차주 이 씨가 직접 중고차 매매 사이트 등을 통해 해당 차량을 찾아 나섰고,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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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억 원짜리 스포츠카 판매 대금 가로챈 매매업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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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9-20 12:02:02
- 수정2016-09-20 13:05:33
서울 강남경찰서는 비싸게 팔아주겠다며 넘겨받은 최고급 외제 차의 판매 대금을 가로챈 중고차 매매업자 김 모(45, 남) 씨를 구속하고, 또 다른 업자 백 모(34, 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 등은 지난 1월 자동차 매매로 알게 된 이 모(35, 남) 씨로부터 넘겨받은 시가 5억 원 상당의 스포츠카 '람보르기니'의 판매 대금 3억 6천만 원을 모두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 등은 가로챈 돈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모두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다섯 달 가까이 차량 매매 소식이 없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차주 이 씨가 직접 중고차 매매 사이트 등을 통해 해당 차량을 찾아 나섰고,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김 씨 등은 지난 1월 자동차 매매로 알게 된 이 모(35, 남) 씨로부터 넘겨받은 시가 5억 원 상당의 스포츠카 '람보르기니'의 판매 대금 3억 6천만 원을 모두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 등은 가로챈 돈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모두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다섯 달 가까이 차량 매매 소식이 없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차주 이 씨가 직접 중고차 매매 사이트 등을 통해 해당 차량을 찾아 나섰고,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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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기자 jin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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