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로 환자 사망 후, 진료기록 조작 의사들 적발

입력 2016.09.2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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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료 사고로 사망한 수술 환자의 진료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서울의 한 종합병원 전문의 최 모(36) 씨와 전공의 이 모(31) 씨를 입건했다.

최 씨 등은 지난해 10월 축농증 치료를 위한 내시경 수술을 하던 장 모(38) 씨가 두개골 손상에 의한 뇌출혈과 뇌경색 등 합병증으로 보름여 만에 사망하자 자신들의 과실을 숨기려고 관련 진료 기록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미세절삭기라는 수술 도구를 사용하다가 환자 장 씨의 두개골 바닥 뼈(사골동 천장 뼈)를 손상했지만,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려고 경과 기록지와 수술 기록지 등에 피해자가 수술 전부터 이미 손상 부위에 구멍이 있던 것처럼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수술 당시 출혈이 심했지만, 신경외과 등 다른 의사와 협진하지 않고, 집도의인 최 씨 혼자서 지혈제 등으로 손상 부위를 처치했고, 수술이 끝난 지 25시간이 지나서야 CT 촬영 등을 통해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고, 중환자실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과 수술 전 촬영한 해당 병원의 CT 사진 등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수술 전 피해자에게 두개골 바닥 뼈 부분에 구멍 등 결함은 없던 것이 확인됐다.

집도의 최 씨 등은 수술 직후부터는 피해자 치료에 전념하느라 진료기록을 상세하게 작성하지 못했고, 환자가 사망한 뒤 진료기록을 정리하면서 사실을 추가 기재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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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과실로 환자 사망 후, 진료기록 조작 의사들 적발
    • 입력 2016-09-20 12:02:03
    사회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료 사고로 사망한 수술 환자의 진료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서울의 한 종합병원 전문의 최 모(36) 씨와 전공의 이 모(31) 씨를 입건했다.

최 씨 등은 지난해 10월 축농증 치료를 위한 내시경 수술을 하던 장 모(38) 씨가 두개골 손상에 의한 뇌출혈과 뇌경색 등 합병증으로 보름여 만에 사망하자 자신들의 과실을 숨기려고 관련 진료 기록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미세절삭기라는 수술 도구를 사용하다가 환자 장 씨의 두개골 바닥 뼈(사골동 천장 뼈)를 손상했지만,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려고 경과 기록지와 수술 기록지 등에 피해자가 수술 전부터 이미 손상 부위에 구멍이 있던 것처럼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수술 당시 출혈이 심했지만, 신경외과 등 다른 의사와 협진하지 않고, 집도의인 최 씨 혼자서 지혈제 등으로 손상 부위를 처치했고, 수술이 끝난 지 25시간이 지나서야 CT 촬영 등을 통해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고, 중환자실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과 수술 전 촬영한 해당 병원의 CT 사진 등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수술 전 피해자에게 두개골 바닥 뼈 부분에 구멍 등 결함은 없던 것이 확인됐다.

집도의 최 씨 등은 수술 직후부터는 피해자 치료에 전념하느라 진료기록을 상세하게 작성하지 못했고, 환자가 사망한 뒤 진료기록을 정리하면서 사실을 추가 기재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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