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로비’ 김수천 부장판사 기소
입력 2016.09.20 (14:31)
수정 2016.09.2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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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1억8000만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수천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오늘(20일) 김 부장판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가짜 네이처리퍼블릭 화장품 유통 사범을 엄벌해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정 전 대표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의 '레인지로버' 차량을 무상으로 받는 등 모두 1억 50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 전 대표는 레인지로버 차량의 취득세와 차량보험료 등 624만 원도 대납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상습도박 사건과 관련해 정 전 대표가 선처받을 수 있도록 재판부에 청탁해 달라"는 명목으로 네이처리퍼블릭 관계자들로부터 15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2014년에는 네이처리퍼블릭 계열사의 소송사건과 관련해 정 전 대표로부터 1000만 원권 수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측으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1억8124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일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김 부장판사에 대해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2006년 조관행 전 고법 부장판사 금품수수 사건 이후 10년 만에 공개 사과를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오늘(20일) 김 부장판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가짜 네이처리퍼블릭 화장품 유통 사범을 엄벌해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정 전 대표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의 '레인지로버' 차량을 무상으로 받는 등 모두 1억 50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 전 대표는 레인지로버 차량의 취득세와 차량보험료 등 624만 원도 대납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상습도박 사건과 관련해 정 전 대표가 선처받을 수 있도록 재판부에 청탁해 달라"는 명목으로 네이처리퍼블릭 관계자들로부터 15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2014년에는 네이처리퍼블릭 계열사의 소송사건과 관련해 정 전 대표로부터 1000만 원권 수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측으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1억8124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일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김 부장판사에 대해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2006년 조관행 전 고법 부장판사 금품수수 사건 이후 10년 만에 공개 사과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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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9-20 14:31:30
- 수정2016-09-20 17:14:06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1억8000만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수천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오늘(20일) 김 부장판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가짜 네이처리퍼블릭 화장품 유통 사범을 엄벌해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정 전 대표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의 '레인지로버' 차량을 무상으로 받는 등 모두 1억 50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 전 대표는 레인지로버 차량의 취득세와 차량보험료 등 624만 원도 대납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상습도박 사건과 관련해 정 전 대표가 선처받을 수 있도록 재판부에 청탁해 달라"는 명목으로 네이처리퍼블릭 관계자들로부터 15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2014년에는 네이처리퍼블릭 계열사의 소송사건과 관련해 정 전 대표로부터 1000만 원권 수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측으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1억8124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일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김 부장판사에 대해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2006년 조관행 전 고법 부장판사 금품수수 사건 이후 10년 만에 공개 사과를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오늘(20일) 김 부장판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가짜 네이처리퍼블릭 화장품 유통 사범을 엄벌해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정 전 대표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의 '레인지로버' 차량을 무상으로 받는 등 모두 1억 50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 전 대표는 레인지로버 차량의 취득세와 차량보험료 등 624만 원도 대납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상습도박 사건과 관련해 정 전 대표가 선처받을 수 있도록 재판부에 청탁해 달라"는 명목으로 네이처리퍼블릭 관계자들로부터 15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2014년에는 네이처리퍼블릭 계열사의 소송사건과 관련해 정 전 대표로부터 1000만 원권 수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측으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1억8124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일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김 부장판사에 대해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2006년 조관행 전 고법 부장판사 금품수수 사건 이후 10년 만에 공개 사과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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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봉 기자 ceri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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