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의회, 생활임금 조례 제정 추진

입력 2016.09.2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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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는 '용인시 생활 임금 조례'를 21일 개회하는 제211회 임시회에서 발의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며 교육·문화 등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정한 임금을 말한다.

경기도의 경우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6천30 원이고, 내년에는 만 원으로 인상된다.

발의될 용인시 생활임금 조례안은 시장과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규정했다.

또 시장은 생활임금의 수준과 산정근거, 생활임금 적용 대상의 범위와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데 필요할 경우 '용인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조례안은 21일 복지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26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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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시 의회, 생활임금 조례 제정 추진
    • 입력 2016-09-20 16:21:08
    사회
경기 용인시의회는 '용인시 생활 임금 조례'를 21일 개회하는 제211회 임시회에서 발의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며 교육·문화 등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정한 임금을 말한다.

경기도의 경우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6천30 원이고, 내년에는 만 원으로 인상된다.

발의될 용인시 생활임금 조례안은 시장과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규정했다.

또 시장은 생활임금의 수준과 산정근거, 생활임금 적용 대상의 범위와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데 필요할 경우 '용인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조례안은 21일 복지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26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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