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 물질 배출’ 도심 도장업체 무더기 적발
입력 2016.09.20 (17:11)
수정 2016.09.2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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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주택가나 도심에 자동차 도장업체를 차려놓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배출허용기준의 5배가량을 초과 배출한 업소도 있었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도심과 주택가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자동차 도장업체 69곳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74%에 달하는 51곳은 자동차 광택, 외형복원 등 외장관리 전문업체를 운영하면서 무허가로 도장작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업체는 대부분 도심에서 아무런 정화장치도 없이 불법 도장 작업을 해 먼지와 탄화수소 등 인체에 해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습니다.
나머지 허가업체 18곳도 정화시설은 설치했지만 제대로 가동하지 않거나 비정상적으로 가동해 대기오염물질인 탄화수소를 배출허용기준보다 최대 4.7배나 배출하다 적발됐습니다.
공기 중에 배출된 탄화수소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은 악취를 발생시키고 오존농도를 증가시켜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시 민사경은 적발된 69곳 가운데 65곳은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4곳은 관할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또, 출입문을 잠그는 등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간 사업장이나 심야 시간대를 이용해 불법도장을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잠복과 증거수집 등을 통해 꾸준히 단속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주택가나 도심에 자동차 도장업체를 차려놓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배출허용기준의 5배가량을 초과 배출한 업소도 있었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도심과 주택가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자동차 도장업체 69곳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74%에 달하는 51곳은 자동차 광택, 외형복원 등 외장관리 전문업체를 운영하면서 무허가로 도장작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업체는 대부분 도심에서 아무런 정화장치도 없이 불법 도장 작업을 해 먼지와 탄화수소 등 인체에 해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습니다.
나머지 허가업체 18곳도 정화시설은 설치했지만 제대로 가동하지 않거나 비정상적으로 가동해 대기오염물질인 탄화수소를 배출허용기준보다 최대 4.7배나 배출하다 적발됐습니다.
공기 중에 배출된 탄화수소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은 악취를 발생시키고 오존농도를 증가시켜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시 민사경은 적발된 69곳 가운데 65곳은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4곳은 관할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또, 출입문을 잠그는 등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간 사업장이나 심야 시간대를 이용해 불법도장을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잠복과 증거수집 등을 통해 꾸준히 단속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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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성 물질 배출’ 도심 도장업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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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6-09-20 17: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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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나 도심에 자동차 도장업체를 차려놓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배출허용기준의 5배가량을 초과 배출한 업소도 있었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도심과 주택가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자동차 도장업체 69곳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74%에 달하는 51곳은 자동차 광택, 외형복원 등 외장관리 전문업체를 운영하면서 무허가로 도장작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업체는 대부분 도심에서 아무런 정화장치도 없이 불법 도장 작업을 해 먼지와 탄화수소 등 인체에 해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습니다.
나머지 허가업체 18곳도 정화시설은 설치했지만 제대로 가동하지 않거나 비정상적으로 가동해 대기오염물질인 탄화수소를 배출허용기준보다 최대 4.7배나 배출하다 적발됐습니다.
공기 중에 배출된 탄화수소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은 악취를 발생시키고 오존농도를 증가시켜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시 민사경은 적발된 69곳 가운데 65곳은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4곳은 관할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또, 출입문을 잠그는 등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간 사업장이나 심야 시간대를 이용해 불법도장을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잠복과 증거수집 등을 통해 꾸준히 단속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주택가나 도심에 자동차 도장업체를 차려놓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배출허용기준의 5배가량을 초과 배출한 업소도 있었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도심과 주택가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자동차 도장업체 69곳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74%에 달하는 51곳은 자동차 광택, 외형복원 등 외장관리 전문업체를 운영하면서 무허가로 도장작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업체는 대부분 도심에서 아무런 정화장치도 없이 불법 도장 작업을 해 먼지와 탄화수소 등 인체에 해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습니다.
나머지 허가업체 18곳도 정화시설은 설치했지만 제대로 가동하지 않거나 비정상적으로 가동해 대기오염물질인 탄화수소를 배출허용기준보다 최대 4.7배나 배출하다 적발됐습니다.
공기 중에 배출된 탄화수소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은 악취를 발생시키고 오존농도를 증가시켜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시 민사경은 적발된 69곳 가운데 65곳은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4곳은 관할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또, 출입문을 잠그는 등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간 사업장이나 심야 시간대를 이용해 불법도장을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잠복과 증거수집 등을 통해 꾸준히 단속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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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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