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청부살인’ 김형식 1심 변호인 징계 신청
입력 2016.09.20 (17:38)
수정 2016.09.2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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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가 '재력가 청부살해'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형식 전 서울시 의원의 1심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에 대해 징계를 신청했다.
서울변회는 김 전 의원의 변호를 맡았던 정 모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에 대해 지난달 30일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내려달라는 신청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정 변호사가 김 전 의원 측과의 민사소송에서 져 수임료를 돌려줘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아 변호사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를 신청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 전 의원의 부인 A 씨는 지난 2014년 6월 김 전 의원이 경찰 수사를 받자 정 변호사를 선임하고 착수금으로 5천만 원을 건넸다. A 씨는 무죄 등으로 김 전 의원이 석방되면 성공보수로 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절반인 2억 5천만 원을 미리 지급했다.
A 씨는 1심에서 김 전 의원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정 변호사에게 미리 준 성공보수금을 돌려달라고 했다. 이에 정 변호사는 모두 1억 8천만 원을 돌려주되, A 씨에게 1억 1천만 원을 2심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에 7천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약정했다.
하지만 정 변호사는 약속한 돈 가운데 2천만 원만 A 씨에게 반환했고, 법무법인 바른에 7천만 원을 지급하지도 않았다.
A 씨는 나머지 1억 6천만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A 씨 손을 들어줬지만 정 변호사는 아직까지 돈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변회는 김 전 의원의 변호를 맡았던 정 모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에 대해 지난달 30일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내려달라는 신청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정 변호사가 김 전 의원 측과의 민사소송에서 져 수임료를 돌려줘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아 변호사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를 신청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 전 의원의 부인 A 씨는 지난 2014년 6월 김 전 의원이 경찰 수사를 받자 정 변호사를 선임하고 착수금으로 5천만 원을 건넸다. A 씨는 무죄 등으로 김 전 의원이 석방되면 성공보수로 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절반인 2억 5천만 원을 미리 지급했다.
A 씨는 1심에서 김 전 의원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정 변호사에게 미리 준 성공보수금을 돌려달라고 했다. 이에 정 변호사는 모두 1억 8천만 원을 돌려주되, A 씨에게 1억 1천만 원을 2심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에 7천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약정했다.
하지만 정 변호사는 약속한 돈 가운데 2천만 원만 A 씨에게 반환했고, 법무법인 바른에 7천만 원을 지급하지도 않았다.
A 씨는 나머지 1억 6천만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A 씨 손을 들어줬지만 정 변호사는 아직까지 돈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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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변회, ‘청부살인’ 김형식 1심 변호인 징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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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9-20 17:38:04
- 수정2016-09-20 18:04:28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재력가 청부살해'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형식 전 서울시 의원의 1심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에 대해 징계를 신청했다.
서울변회는 김 전 의원의 변호를 맡았던 정 모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에 대해 지난달 30일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내려달라는 신청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정 변호사가 김 전 의원 측과의 민사소송에서 져 수임료를 돌려줘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아 변호사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를 신청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 전 의원의 부인 A 씨는 지난 2014년 6월 김 전 의원이 경찰 수사를 받자 정 변호사를 선임하고 착수금으로 5천만 원을 건넸다. A 씨는 무죄 등으로 김 전 의원이 석방되면 성공보수로 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절반인 2억 5천만 원을 미리 지급했다.
A 씨는 1심에서 김 전 의원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정 변호사에게 미리 준 성공보수금을 돌려달라고 했다. 이에 정 변호사는 모두 1억 8천만 원을 돌려주되, A 씨에게 1억 1천만 원을 2심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에 7천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약정했다.
하지만 정 변호사는 약속한 돈 가운데 2천만 원만 A 씨에게 반환했고, 법무법인 바른에 7천만 원을 지급하지도 않았다.
A 씨는 나머지 1억 6천만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A 씨 손을 들어줬지만 정 변호사는 아직까지 돈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변회는 김 전 의원의 변호를 맡았던 정 모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에 대해 지난달 30일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내려달라는 신청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정 변호사가 김 전 의원 측과의 민사소송에서 져 수임료를 돌려줘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아 변호사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를 신청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 전 의원의 부인 A 씨는 지난 2014년 6월 김 전 의원이 경찰 수사를 받자 정 변호사를 선임하고 착수금으로 5천만 원을 건넸다. A 씨는 무죄 등으로 김 전 의원이 석방되면 성공보수로 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절반인 2억 5천만 원을 미리 지급했다.
A 씨는 1심에서 김 전 의원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정 변호사에게 미리 준 성공보수금을 돌려달라고 했다. 이에 정 변호사는 모두 1억 8천만 원을 돌려주되, A 씨에게 1억 1천만 원을 2심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에 7천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약정했다.
하지만 정 변호사는 약속한 돈 가운데 2천만 원만 A 씨에게 반환했고, 법무법인 바른에 7천만 원을 지급하지도 않았다.
A 씨는 나머지 1억 6천만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A 씨 손을 들어줬지만 정 변호사는 아직까지 돈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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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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