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노조 총파업에 거점점포 운영·퇴직직원 투입

입력 2016.09.2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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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오는 23일 예정된 총파업을 앞두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은행들은 금융노조의 파업 참여 규모에 따라 상황에 맞는 비상 계획을 가동할 방침이다. 본점 인력의 영업점 활용, 경력자 임시 채용, 거점점포 활용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파업 참여율 50% 이하, 50% 초과∼70% 이하, 70% 초과 등 3가지 시나리오를 마련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파업 참여율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본부부서 인원 영업점 파견, 관리자급 이상 휴가 금지, 전 직원 집합연수 연기 등의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참가율이 50∼70%에 이르면 점포 운영을 축소하고, 본부부서 인원과 퇴직 직원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파업 참가율이 70%를 초과하면 거점점포 운영, 본부 인원과 퇴직 직원 활용, 인터넷뱅킹 서버 용량 확충 등의 계획을 세웠다.

KEB하나은행도 비슷하다. 정상 업무, 여·수신 필수업무, 거점점포 운영 등의 계획을 수립,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는 입장이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거점점포 활용방안 등 다양한 방법을 시나리오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도 거점점포 운영, 필수 인력 배치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고, 신한은행과 농협은행도 상황별 매뉴얼을 수립, 거점점포를 중심으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은행 거래의 대부분이 모바일이나 인터넷뱅킹으로 이뤄지는 만큼 전산에서 오류가 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각오다.

금융노조는 오는 23일 서울 상암 월드컵경기장에서 총파업을 진행한다. 노조는 참가자가 10만 명, 사측은 3만∼4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이날 하루 일당을 받지 못한다.

앞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부 은행 등에서 노사 간 암묵적 협의 등으로 파업 참여를 출장으로 처리해 임금을 지급하거나, 실질적으로 쟁의행위인 23일 금융노조 총회 참여를 조합 활동으로 인정해 유급처리하는 사례 등 편법적 무노동 무임금 위반을 확실히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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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들, 노조 총파업에 거점점포 운영·퇴직직원 투입
    • 입력 2016-09-20 17:38:04
    경제
은행들이 오는 23일 예정된 총파업을 앞두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은행들은 금융노조의 파업 참여 규모에 따라 상황에 맞는 비상 계획을 가동할 방침이다. 본점 인력의 영업점 활용, 경력자 임시 채용, 거점점포 활용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파업 참여율 50% 이하, 50% 초과∼70% 이하, 70% 초과 등 3가지 시나리오를 마련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파업 참여율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본부부서 인원 영업점 파견, 관리자급 이상 휴가 금지, 전 직원 집합연수 연기 등의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참가율이 50∼70%에 이르면 점포 운영을 축소하고, 본부부서 인원과 퇴직 직원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파업 참가율이 70%를 초과하면 거점점포 운영, 본부 인원과 퇴직 직원 활용, 인터넷뱅킹 서버 용량 확충 등의 계획을 세웠다.

KEB하나은행도 비슷하다. 정상 업무, 여·수신 필수업무, 거점점포 운영 등의 계획을 수립,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는 입장이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거점점포 활용방안 등 다양한 방법을 시나리오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도 거점점포 운영, 필수 인력 배치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고, 신한은행과 농협은행도 상황별 매뉴얼을 수립, 거점점포를 중심으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은행 거래의 대부분이 모바일이나 인터넷뱅킹으로 이뤄지는 만큼 전산에서 오류가 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각오다.

금융노조는 오는 23일 서울 상암 월드컵경기장에서 총파업을 진행한다. 노조는 참가자가 10만 명, 사측은 3만∼4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이날 하루 일당을 받지 못한다.

앞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부 은행 등에서 노사 간 암묵적 협의 등으로 파업 참여를 출장으로 처리해 임금을 지급하거나, 실질적으로 쟁의행위인 23일 금융노조 총회 참여를 조합 활동으로 인정해 유급처리하는 사례 등 편법적 무노동 무임금 위반을 확실히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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