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교환 새제품’ 갤럭시노트7 기내사용·충전 허용

입력 2016.09.20 (17:38) 수정 2016.09.20 (20: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배터리 결함으로 리콜 조치된 갤럭시노트7 새 제품에 한해 항공기 내 사용금지와 충전금지 권고조치가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새로 교환된 갤럭시노트7은 항공기에서 사용·충전이 가능하고 위탁수하물로도 부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항공사와 인천공항공사 등 공항운영자들에게 보냈다.

국토부는 지난 10일 항공기에서 갤럭시노트7 전원을 끄고 충전하지 말고, 위탁수하물로 부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제조사인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사용중지를 권고한 데 따른 조처였다.

교환된 갤럭시노트7은 배터리 잔량이 초록색으로 표시되는 등 3가지 점에서 교환되지 않은 기존 제품과 차이를 뒀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토부, ‘교환 새제품’ 갤럭시노트7 기내사용·충전 허용
    • 입력 2016-09-20 17:38:04
    • 수정2016-09-20 20:06:03
    경제
배터리 결함으로 리콜 조치된 갤럭시노트7 새 제품에 한해 항공기 내 사용금지와 충전금지 권고조치가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새로 교환된 갤럭시노트7은 항공기에서 사용·충전이 가능하고 위탁수하물로도 부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항공사와 인천공항공사 등 공항운영자들에게 보냈다.

국토부는 지난 10일 항공기에서 갤럭시노트7 전원을 끄고 충전하지 말고, 위탁수하물로 부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제조사인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사용중지를 권고한 데 따른 조처였다.

교환된 갤럭시노트7은 배터리 잔량이 초록색으로 표시되는 등 3가지 점에서 교환되지 않은 기존 제품과 차이를 뒀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