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오늘(20일) 대북 수해지원을 목적으로 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의 북한 주민 접촉 신청을 불허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민협의 북한 주민 접촉 신청에 대해 오늘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수리 거부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내 59개 대북지원 민간단체들로 구성된 북민협은 지난 5일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을 통해 북한 수해지원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19~20일 제3국에서 북측과 접촉하겠다고 신청했다.
북민협 관계자는 "예상대로 통일부로부터 수리 거부를 통보받았다"며 "향후 국제기구를 통해 대북 수해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통일부에 대북접촉 신청을 다시 할 계획은 없다"며 "현재 1차 (대북 수해지원을 위한) 기금 모금을 하고 있으며, 금액은 1억5천~2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북민협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수해지원에 대해서도 "적절치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남북교류협력법상 민간단체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막을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민협의 북한 주민 접촉 신청에 대해 오늘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수리 거부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내 59개 대북지원 민간단체들로 구성된 북민협은 지난 5일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을 통해 북한 수해지원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19~20일 제3국에서 북측과 접촉하겠다고 신청했다.
북민협 관계자는 "예상대로 통일부로부터 수리 거부를 통보받았다"며 "향후 국제기구를 통해 대북 수해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통일부에 대북접촉 신청을 다시 할 계획은 없다"며 "현재 1차 (대북 수해지원을 위한) 기금 모금을 하고 있으며, 금액은 1억5천~2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북민협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수해지원에 대해서도 "적절치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남북교류협력법상 민간단체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막을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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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북민협 수해지원 목적 대북접촉 신청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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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9-20 18:43:11
통일부가 오늘(20일) 대북 수해지원을 목적으로 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의 북한 주민 접촉 신청을 불허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민협의 북한 주민 접촉 신청에 대해 오늘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수리 거부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내 59개 대북지원 민간단체들로 구성된 북민협은 지난 5일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을 통해 북한 수해지원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19~20일 제3국에서 북측과 접촉하겠다고 신청했다.
북민협 관계자는 "예상대로 통일부로부터 수리 거부를 통보받았다"며 "향후 국제기구를 통해 대북 수해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통일부에 대북접촉 신청을 다시 할 계획은 없다"며 "현재 1차 (대북 수해지원을 위한) 기금 모금을 하고 있으며, 금액은 1억5천~2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북민협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수해지원에 대해서도 "적절치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남북교류협력법상 민간단체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막을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민협의 북한 주민 접촉 신청에 대해 오늘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수리 거부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내 59개 대북지원 민간단체들로 구성된 북민협은 지난 5일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을 통해 북한 수해지원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19~20일 제3국에서 북측과 접촉하겠다고 신청했다.
북민협 관계자는 "예상대로 통일부로부터 수리 거부를 통보받았다"며 "향후 국제기구를 통해 대북 수해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통일부에 대북접촉 신청을 다시 할 계획은 없다"며 "현재 1차 (대북 수해지원을 위한) 기금 모금을 하고 있으며, 금액은 1억5천~2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북민협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수해지원에 대해서도 "적절치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남북교류협력법상 민간단체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막을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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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효진 기자 h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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