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위안부 피해자 지원 특별법 대표발의

입력 2016.09.20 (18:43) 수정 2016.09.2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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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위안부 피해자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20일(오늘)유 의원실에 따르면, 법안에는 매년 8월 14일을 위안부 기림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1991년 8월 14일은 위안부 피해자인 고(故) 김학순 씨가 기자회견을 통해 처음으로 위안부 피해 사실을 폭로한 날이다. 현재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 연대 회의'에서는 이날을 '세계 위안부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또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사료관을 건립하고 피해 실태조사에 나서도록 했다.이와 함께 현재 여성가족부 소관인 위안부 피해 심의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격상하고, 장례비와 국적회복을 위한 비용 등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했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 무소속 윤종오 의원 등 세 야당과 무소속 의원 102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는 지난 7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입법청원을 했던 법안이기도 하다.

유 의원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 대한 정부예산이 줄어들고 소녀상 이전이 논란이 되는 시점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이 원하는 법안이 나왔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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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은혜, 위안부 피해자 지원 특별법 대표발의
    • 입력 2016-09-20 18:43:11
    • 수정2016-09-20 18:43:34
    정치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위안부 피해자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20일(오늘)유 의원실에 따르면, 법안에는 매년 8월 14일을 위안부 기림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1991년 8월 14일은 위안부 피해자인 고(故) 김학순 씨가 기자회견을 통해 처음으로 위안부 피해 사실을 폭로한 날이다. 현재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 연대 회의'에서는 이날을 '세계 위안부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또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사료관을 건립하고 피해 실태조사에 나서도록 했다.이와 함께 현재 여성가족부 소관인 위안부 피해 심의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격상하고, 장례비와 국적회복을 위한 비용 등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했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 무소속 윤종오 의원 등 세 야당과 무소속 의원 102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는 지난 7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입법청원을 했던 법안이기도 하다.

유 의원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 대한 정부예산이 줄어들고 소녀상 이전이 논란이 되는 시점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이 원하는 법안이 나왔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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