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유정, 브로커 이동찬 만나면서 수임행태 달라져”

입력 2016.09.2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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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청탁 등 명목으로 100억 원대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유정 변호사가 브로커 이동찬 씨를 만나면서 거액의 수임료를 받는 등 수임행태가 달라졌다는 검찰 주장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이 씨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최 변호사가 이 씨를 만나면서 수임행태라든가 모든 변호활동의 방향이 전환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이 씨를 만나기 전에는 3천만 원이나 5천만 원, 적게는 500만 원짜리 사건도 수임했지만, 이 씨를 만난 뒤부터는 수십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사건을 맡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 씨가 최 변호사의 변론활동이나 사건 수임에 관여한 적 없다고 주장하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법조 브로커 이 씨의 영향이 아니었을까 보는 게 기본적 시각"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이 씨가 최 변호사 수임을 시도하기 위해 접촉한 동국제강 전 사장 남 모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 사건을 수임하려다 불발됐는데, 그때도 이 씨가 남 씨를 따로 접촉해 최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거액의 수임료 받으면 경제적인 혜택은 결과적으로 이 씨가 봤다"며 , "송창수, 정운호 씨의 사건 등을 포함해 이 씨가 수십억 원의 경제적 혜택을 봤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절차를 마친 뒤 다음 달 18일부터 이 씨의 측근 백 모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시작으로 정식 재판에 들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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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최유정, 브로커 이동찬 만나면서 수임행태 달라져”
    • 입력 2016-09-20 19:00:19
    사회
재판부 청탁 등 명목으로 100억 원대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유정 변호사가 브로커 이동찬 씨를 만나면서 거액의 수임료를 받는 등 수임행태가 달라졌다는 검찰 주장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이 씨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최 변호사가 이 씨를 만나면서 수임행태라든가 모든 변호활동의 방향이 전환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이 씨를 만나기 전에는 3천만 원이나 5천만 원, 적게는 500만 원짜리 사건도 수임했지만, 이 씨를 만난 뒤부터는 수십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사건을 맡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 씨가 최 변호사의 변론활동이나 사건 수임에 관여한 적 없다고 주장하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법조 브로커 이 씨의 영향이 아니었을까 보는 게 기본적 시각"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이 씨가 최 변호사 수임을 시도하기 위해 접촉한 동국제강 전 사장 남 모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 사건을 수임하려다 불발됐는데, 그때도 이 씨가 남 씨를 따로 접촉해 최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거액의 수임료 받으면 경제적인 혜택은 결과적으로 이 씨가 봤다"며 , "송창수, 정운호 씨의 사건 등을 포함해 이 씨가 수십억 원의 경제적 혜택을 봤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절차를 마친 뒤 다음 달 18일부터 이 씨의 측근 백 모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시작으로 정식 재판에 들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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