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서 유치장 개방형 화장실은 인권침해”

입력 2016.09.2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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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유치장에 설치된 개방형 화장실은 인권침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유치장 내 폐쇄회로TV를 설치해 감시한 것은 과도한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하헌우 판사)은 20일 송경동 시인(49) 등 시민 4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개방형 화장실 사용을 강제한 것은 송씨 등이 인간으로서 기본적 품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인격권 침해"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어긋나는 공권력 행사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송씨 등이 인간으로서 수치심과 당혹감 등을 느끼게 되고 이런 불쾌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 가급적 용변을 억제하는 등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유치장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용변을 보는 경우에도 불쾌감과 역겨움을 느꼈을 것"이라고 봤다.

또 "감시와 통제의 효율성에만 치중해 지나치게 열악한 구조의 화장실 사용을 일률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치장 내 CCTV 설치와 관련해서는 "구속 여부의 결정이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유치인은 구치소나 교도소에서처럼 개별적으로 구금 관리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며 "한정된 인력으로 현실적인 제약이 많은 점 등 때문에 CCTV는 비교적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2011년 희망버스를 기획했던 송 씨와 정진우 전 노동당 부대표 등은 지난 2013년 경찰서 유치장의 개방형 화장실과 CCTV 때문에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50만 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유치장에 수용됐던 송 씨 등은 화장실 이용 시 신체 부위가 그대로 노출되고 용변 과정에서 냄새와 소리가 그대로 흘러나와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개방형 화장실 사용을 강요한 것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과도하게 침해했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시인 등은 유치장 내 설치된 CCTV도 유치인들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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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경찰서 유치장 개방형 화장실은 인권침해”
    • 입력 2016-09-20 19:00:19
    사회
경찰서 유치장에 설치된 개방형 화장실은 인권침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유치장 내 폐쇄회로TV를 설치해 감시한 것은 과도한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하헌우 판사)은 20일 송경동 시인(49) 등 시민 4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개방형 화장실 사용을 강제한 것은 송씨 등이 인간으로서 기본적 품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인격권 침해"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어긋나는 공권력 행사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송씨 등이 인간으로서 수치심과 당혹감 등을 느끼게 되고 이런 불쾌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 가급적 용변을 억제하는 등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유치장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용변을 보는 경우에도 불쾌감과 역겨움을 느꼈을 것"이라고 봤다.

또 "감시와 통제의 효율성에만 치중해 지나치게 열악한 구조의 화장실 사용을 일률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치장 내 CCTV 설치와 관련해서는 "구속 여부의 결정이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유치인은 구치소나 교도소에서처럼 개별적으로 구금 관리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며 "한정된 인력으로 현실적인 제약이 많은 점 등 때문에 CCTV는 비교적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2011년 희망버스를 기획했던 송 씨와 정진우 전 노동당 부대표 등은 지난 2013년 경찰서 유치장의 개방형 화장실과 CCTV 때문에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50만 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유치장에 수용됐던 송 씨 등은 화장실 이용 시 신체 부위가 그대로 노출되고 용변 과정에서 냄새와 소리가 그대로 흘러나와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개방형 화장실 사용을 강요한 것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과도하게 침해했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시인 등은 유치장 내 설치된 CCTV도 유치인들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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