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살배기 살해 30대 첫 재판…아이 엄마도 영장 발부

입력 2016.09.2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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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동거녀의 세 살배기 아들을 벽과 장롱에 집어 던져 숨지게 한 30대 남성의 첫 재판이 20일(오늘) 열린 가운데 법원이 재판에 불출석한 숨진 아이의 엄마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노진영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및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모(33)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자신의 아이가 정 씨로부터 학대받은 사실을 알고도 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던 A(3)군의 엄마 노모(23) 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자 유효기간 6개월짜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노씨가 재판에도 불출석하고 연락도 끊겨 구속영장 발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으며 검찰이 함께 기소한 정 씨와 노 씨의 사건을 각각 분리해 별도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 씨는 지난 6월 24일 새벽 1시쯤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자신의 원룸 2층에서 A 군이 방바닥에 변을 보고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얼굴 등을 때리고 벽과 장롱을 향해 A 군을 집어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앞서 5월 25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A 군이 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4차례에 걸쳐 손바닥으로 얼굴 등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 군의 엄마인 노 씨는 동거남인 정 씨의 폭행으로 아들 얼굴에 멍이 든 것을 알고도 치료나 보호조치 등을 다하지 않고 방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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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살배기 살해 30대 첫 재판…아이 엄마도 영장 발부
    • 입력 2016-09-20 19:40:31
    사회
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동거녀의 세 살배기 아들을 벽과 장롱에 집어 던져 숨지게 한 30대 남성의 첫 재판이 20일(오늘) 열린 가운데 법원이 재판에 불출석한 숨진 아이의 엄마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노진영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및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모(33)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자신의 아이가 정 씨로부터 학대받은 사실을 알고도 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던 A(3)군의 엄마 노모(23) 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자 유효기간 6개월짜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노씨가 재판에도 불출석하고 연락도 끊겨 구속영장 발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으며 검찰이 함께 기소한 정 씨와 노 씨의 사건을 각각 분리해 별도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 씨는 지난 6월 24일 새벽 1시쯤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자신의 원룸 2층에서 A 군이 방바닥에 변을 보고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얼굴 등을 때리고 벽과 장롱을 향해 A 군을 집어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앞서 5월 25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A 군이 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4차례에 걸쳐 손바닥으로 얼굴 등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 군의 엄마인 노 씨는 동거남인 정 씨의 폭행으로 아들 얼굴에 멍이 든 것을 알고도 치료나 보호조치 등을 다하지 않고 방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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