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경주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예정”

입력 2016.09.20 (20:01) 수정 2016.09.20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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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는 지난 12일 지진으로 피해를 본 경북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라고 20일(오늘) 밝혔다.

국민안전처는 "지금까지의 피해 신고와 사전조사결과를 고려할 때 경주시의 지진 피해 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우선 합동조사단이 피해 규모를 파악한 뒤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전처는 "피해조사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기준액인 75억 원을 넘는 즉시 건의할 수 있어 이르면 내일, 늦어도 이번 주 안에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피해 복구비 부담이 완화되고, 피해 주민들은 각종 세금과 공공요금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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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안전처 “경주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예정”
    • 입력 2016-09-20 20:01:21
    • 수정2016-09-20 22:43:32
    사회
국민안전처는 지난 12일 지진으로 피해를 본 경북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라고 20일(오늘) 밝혔다.

국민안전처는 "지금까지의 피해 신고와 사전조사결과를 고려할 때 경주시의 지진 피해 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우선 합동조사단이 피해 규모를 파악한 뒤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전처는 "피해조사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기준액인 75억 원을 넘는 즉시 건의할 수 있어 이르면 내일, 늦어도 이번 주 안에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피해 복구비 부담이 완화되고, 피해 주민들은 각종 세금과 공공요금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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