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올케’ 서향희 변호사 4년만에 활동 재개
입력 2016.09.20 (20:31)
수정 2016.09.20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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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가 4년 만에 변호사 활동을 다시 시작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20일) 서 변호사의 변호사 재개업 신고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서 변호사가 오늘 자로 재개업신고를 하였고, 신고에 법적 하자가 없어 수리했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지난 2012년 8월 박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결정된 뒤 변호사 업무를 중단하고 휴업했다.
변협은 서 변호사가 휴업 중이던 지난 2013년 '철거왕 이금열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조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변협은 "관련 기사만으로는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20일) 서 변호사의 변호사 재개업 신고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서 변호사가 오늘 자로 재개업신고를 하였고, 신고에 법적 하자가 없어 수리했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지난 2012년 8월 박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결정된 뒤 변호사 업무를 중단하고 휴업했다.
변협은 서 변호사가 휴업 중이던 지난 2013년 '철거왕 이금열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조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변협은 "관련 기사만으로는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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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올케’ 서향희 변호사 4년만에 활동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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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9-20 20:31:09
- 수정2016-09-20 21:09:41
박근혜 대통령의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가 4년 만에 변호사 활동을 다시 시작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20일) 서 변호사의 변호사 재개업 신고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서 변호사가 오늘 자로 재개업신고를 하였고, 신고에 법적 하자가 없어 수리했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지난 2012년 8월 박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결정된 뒤 변호사 업무를 중단하고 휴업했다.
변협은 서 변호사가 휴업 중이던 지난 2013년 '철거왕 이금열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조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변협은 "관련 기사만으로는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20일) 서 변호사의 변호사 재개업 신고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서 변호사가 오늘 자로 재개업신고를 하였고, 신고에 법적 하자가 없어 수리했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지난 2012년 8월 박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결정된 뒤 변호사 업무를 중단하고 휴업했다.
변협은 서 변호사가 휴업 중이던 지난 2013년 '철거왕 이금열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조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변협은 "관련 기사만으로는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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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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