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 설계 규정 강화…2층 건물도 의무화
입력 2016.09.21 (06:51)
수정 2016.09.2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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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지진이 잇따르면서 건축물의 내진 설계 규정도 잇따라 강화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2층 이상 건축물의 내진 설계가 의무화되고, 16층 이상 건물일 경우 내진 능력도 의무적으로 공개됩니다.
홍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진이 지나간 뒤, 건물 곳곳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축대가 무너지고, 기왓장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기존의 저층 건물들이 비교적 지진에 취약한 상황.
정부가 내진 설계 대상을 2층 이상 신규 건축물로 확대하면서, 기존 건축물의 내진 보강이 이뤄질 경우 혜택을 주기로 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자발적으로 내진 보강 공사를 할 경우 건폐율 완화와 지방세 감면 등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인터뷰> 이경구(단국대 건축공학과 교수) : "내진 설계가 안 됐을 경우에는 보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한 동기부여 그런 걸 갖다가 하는 방향으로 계속 해야 될 것 같다."
16층 이상일 경우 건물 마다 흔들리는 정도인 '진도'로 내진 능력을 공개하는 것도 의무화됩니다.
초고층 건물이나 대형 건물은 주변 대지 안전을 위해 안전영향 평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오창환(전북대 지구환경과학과교수) : "건물이 크고 중요할 때는 최고 규모의 진도에 대비되도록 해야 할 것이고.."
동영상으로 기초공사 과정을 촬영하도록 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건축법 위반으로 피해가 있을 경우 업무정지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지진 방재 개선 대책을 담은 건축법령이 내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내년 1월부터 개정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희정입니다.
최근 지진이 잇따르면서 건축물의 내진 설계 규정도 잇따라 강화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2층 이상 건축물의 내진 설계가 의무화되고, 16층 이상 건물일 경우 내진 능력도 의무적으로 공개됩니다.
홍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진이 지나간 뒤, 건물 곳곳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축대가 무너지고, 기왓장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기존의 저층 건물들이 비교적 지진에 취약한 상황.
정부가 내진 설계 대상을 2층 이상 신규 건축물로 확대하면서, 기존 건축물의 내진 보강이 이뤄질 경우 혜택을 주기로 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자발적으로 내진 보강 공사를 할 경우 건폐율 완화와 지방세 감면 등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인터뷰> 이경구(단국대 건축공학과 교수) : "내진 설계가 안 됐을 경우에는 보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한 동기부여 그런 걸 갖다가 하는 방향으로 계속 해야 될 것 같다."
16층 이상일 경우 건물 마다 흔들리는 정도인 '진도'로 내진 능력을 공개하는 것도 의무화됩니다.
초고층 건물이나 대형 건물은 주변 대지 안전을 위해 안전영향 평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오창환(전북대 지구환경과학과교수) : "건물이 크고 중요할 때는 최고 규모의 진도에 대비되도록 해야 할 것이고.."
동영상으로 기초공사 과정을 촬영하도록 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건축법 위반으로 피해가 있을 경우 업무정지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지진 방재 개선 대책을 담은 건축법령이 내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내년 1월부터 개정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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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진 설계 규정 강화…2층 건물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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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9-21 06:53:26
- 수정2016-09-21 10:20:10
<앵커 멘트>
최근 지진이 잇따르면서 건축물의 내진 설계 규정도 잇따라 강화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2층 이상 건축물의 내진 설계가 의무화되고, 16층 이상 건물일 경우 내진 능력도 의무적으로 공개됩니다.
홍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진이 지나간 뒤, 건물 곳곳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축대가 무너지고, 기왓장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기존의 저층 건물들이 비교적 지진에 취약한 상황.
정부가 내진 설계 대상을 2층 이상 신규 건축물로 확대하면서, 기존 건축물의 내진 보강이 이뤄질 경우 혜택을 주기로 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자발적으로 내진 보강 공사를 할 경우 건폐율 완화와 지방세 감면 등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인터뷰> 이경구(단국대 건축공학과 교수) : "내진 설계가 안 됐을 경우에는 보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한 동기부여 그런 걸 갖다가 하는 방향으로 계속 해야 될 것 같다."
16층 이상일 경우 건물 마다 흔들리는 정도인 '진도'로 내진 능력을 공개하는 것도 의무화됩니다.
초고층 건물이나 대형 건물은 주변 대지 안전을 위해 안전영향 평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오창환(전북대 지구환경과학과교수) : "건물이 크고 중요할 때는 최고 규모의 진도에 대비되도록 해야 할 것이고.."
동영상으로 기초공사 과정을 촬영하도록 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건축법 위반으로 피해가 있을 경우 업무정지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지진 방재 개선 대책을 담은 건축법령이 내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내년 1월부터 개정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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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정 기자 hj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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