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폭력에 누명까지 씌우며 ‘과잉 대응’
입력 2016.09.21 (21:34)
수정 2016.09.2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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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관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거부하는 것, 명백한 공권력 침해 행위입니다.
그렇다고 연행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폭력을 행사하면서 공무집행방해라는 누명까지 씌운다면 그 공권력을 누가 신뢰할까요?
양예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다른 남성의 뒷덜미를 잡고 밀어붙입니다.
뒷덜미가 잡힌 남성이 쓰러지고, 밀어붙이던 남성도 같이 넘어집니다.
이 지역 파출소의 박 모 경위가 44살 김 모 씨의 뒷덜미를 잡고 강제연행하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박 경위가 이 시민의 멱살을 잡아당기면서 옷이 찢어지기도 합니다.
<녹취> 동네 주민(음성변조) : "아니 동네에서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선생님? 옷 많이 찢어지셨네요."
주민들이 항의하자 박 경위는 아예 파출소 문을 잠갔습니다.
<녹취> 동네 주민(음성변조) : "문 좀 열어주세요. 닫으시면 안 되죠."
발단은 담배꽁초였습니다.
주차장에 꽁초를 버렸다가 박 경위의 요구에 바로 주웠지만, 신분증 제시 요구를 거부하자 이렇게까지 강제연행한 겁니다.
주민들은 김 씨의 경찰서 이송을 막는 등 항의를 계속했습니다.
박 경위는 취재진에게 같이 넘어질 당시 자신은 김 씨를 보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박 모 경위(음성변조) : "넘어지시는 걸 머리를 잡고 이 분을 보호하다가 저도 같이 넘어졌거든요."
하지만 설명과는 달리 박 경위는 김 씨가 고의로 넘어져 자신이 다쳤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 씨를 입건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오늘(21일) 김 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리고, 박 경위에 대한 감찰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경찰관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거부하는 것, 명백한 공권력 침해 행위입니다.
그렇다고 연행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폭력을 행사하면서 공무집행방해라는 누명까지 씌운다면 그 공권력을 누가 신뢰할까요?
양예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다른 남성의 뒷덜미를 잡고 밀어붙입니다.
뒷덜미가 잡힌 남성이 쓰러지고, 밀어붙이던 남성도 같이 넘어집니다.
이 지역 파출소의 박 모 경위가 44살 김 모 씨의 뒷덜미를 잡고 강제연행하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박 경위가 이 시민의 멱살을 잡아당기면서 옷이 찢어지기도 합니다.
<녹취> 동네 주민(음성변조) : "아니 동네에서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선생님? 옷 많이 찢어지셨네요."
주민들이 항의하자 박 경위는 아예 파출소 문을 잠갔습니다.
<녹취> 동네 주민(음성변조) : "문 좀 열어주세요. 닫으시면 안 되죠."
발단은 담배꽁초였습니다.
주차장에 꽁초를 버렸다가 박 경위의 요구에 바로 주웠지만, 신분증 제시 요구를 거부하자 이렇게까지 강제연행한 겁니다.
주민들은 김 씨의 경찰서 이송을 막는 등 항의를 계속했습니다.
박 경위는 취재진에게 같이 넘어질 당시 자신은 김 씨를 보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박 모 경위(음성변조) : "넘어지시는 걸 머리를 잡고 이 분을 보호하다가 저도 같이 넘어졌거든요."
하지만 설명과는 달리 박 경위는 김 씨가 고의로 넘어져 자신이 다쳤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 씨를 입건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오늘(21일) 김 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리고, 박 경위에 대한 감찰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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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폭력에 누명까지 씌우며 ‘과잉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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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9-21 21:36:36
- 수정2016-09-21 21: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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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거부하는 것, 명백한 공권력 침해 행위입니다.
그렇다고 연행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폭력을 행사하면서 공무집행방해라는 누명까지 씌운다면 그 공권력을 누가 신뢰할까요?
양예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다른 남성의 뒷덜미를 잡고 밀어붙입니다.
뒷덜미가 잡힌 남성이 쓰러지고, 밀어붙이던 남성도 같이 넘어집니다.
이 지역 파출소의 박 모 경위가 44살 김 모 씨의 뒷덜미를 잡고 강제연행하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박 경위가 이 시민의 멱살을 잡아당기면서 옷이 찢어지기도 합니다.
<녹취> 동네 주민(음성변조) : "아니 동네에서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선생님? 옷 많이 찢어지셨네요."
주민들이 항의하자 박 경위는 아예 파출소 문을 잠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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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단은 담배꽁초였습니다.
주차장에 꽁초를 버렸다가 박 경위의 요구에 바로 주웠지만, 신분증 제시 요구를 거부하자 이렇게까지 강제연행한 겁니다.
주민들은 김 씨의 경찰서 이송을 막는 등 항의를 계속했습니다.
박 경위는 취재진에게 같이 넘어질 당시 자신은 김 씨를 보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박 모 경위(음성변조) : "넘어지시는 걸 머리를 잡고 이 분을 보호하다가 저도 같이 넘어졌거든요."
하지만 설명과는 달리 박 경위는 김 씨가 고의로 넘어져 자신이 다쳤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 씨를 입건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오늘(21일) 김 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리고, 박 경위에 대한 감찰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경찰관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거부하는 것, 명백한 공권력 침해 행위입니다.
그렇다고 연행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폭력을 행사하면서 공무집행방해라는 누명까지 씌운다면 그 공권력을 누가 신뢰할까요?
양예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다른 남성의 뒷덜미를 잡고 밀어붙입니다.
뒷덜미가 잡힌 남성이 쓰러지고, 밀어붙이던 남성도 같이 넘어집니다.
이 지역 파출소의 박 모 경위가 44살 김 모 씨의 뒷덜미를 잡고 강제연행하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박 경위가 이 시민의 멱살을 잡아당기면서 옷이 찢어지기도 합니다.
<녹취> 동네 주민(음성변조) : "아니 동네에서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선생님? 옷 많이 찢어지셨네요."
주민들이 항의하자 박 경위는 아예 파출소 문을 잠갔습니다.
<녹취> 동네 주민(음성변조) : "문 좀 열어주세요. 닫으시면 안 되죠."
발단은 담배꽁초였습니다.
주차장에 꽁초를 버렸다가 박 경위의 요구에 바로 주웠지만, 신분증 제시 요구를 거부하자 이렇게까지 강제연행한 겁니다.
주민들은 김 씨의 경찰서 이송을 막는 등 항의를 계속했습니다.
박 경위는 취재진에게 같이 넘어질 당시 자신은 김 씨를 보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박 모 경위(음성변조) : "넘어지시는 걸 머리를 잡고 이 분을 보호하다가 저도 같이 넘어졌거든요."
하지만 설명과는 달리 박 경위는 김 씨가 고의로 넘어져 자신이 다쳤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 씨를 입건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오늘(21일) 김 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리고, 박 경위에 대한 감찰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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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빈 기자 yea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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