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무공단 지출 수임료 정보 공개는 정당”

입력 2016.09.23 (10:26) 수정 2016.09.2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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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의 수임료 내역을 공개하도록 결정한 환경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정부법무공단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부터 제출된 모든 증거를 살펴봐도 원고 패소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며 법무공단의 항소를 기각했다.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법무부를 상대로 법무부 산하기관인 정부법무공단이 맡은 국가 소송의 수임료 내역 등을 공개하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해 8월 법무부가 정보를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이후 정보공개센터는 행정심판 결정을 근거로 환경부를 포함한 25개 정부기관에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환경부는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지출하거나 책정한 변호인 수임료 내역의 정보공개를 결정했다.

그러자 정부법무공단은 "환경부에서 수임료 내역을 공개하면, 송무와 자문 등 사건 수임 과정에 그대로 드러난다"며, 환경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환경부가 공개하기로 한 자료는 공단이 수임한 사건 수와 수임료, 승소 여부 등 일반적인 현황자료만을 담고 있어 공개되더라도 공정성을 해칠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환경부의 손을 들어줬다. 또 "수임료 내역은 환경부가 위임한 사건 내역에 관한 자료일 뿐 사건을 위임하기 위한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 기록된 회의록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법무공단은 항소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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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법무공단 지출 수임료 정보 공개는 정당”
    • 입력 2016-09-23 10:26:50
    • 수정2016-09-23 14:55:04
    사회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의 수임료 내역을 공개하도록 결정한 환경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정부법무공단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부터 제출된 모든 증거를 살펴봐도 원고 패소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며 법무공단의 항소를 기각했다.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법무부를 상대로 법무부 산하기관인 정부법무공단이 맡은 국가 소송의 수임료 내역 등을 공개하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해 8월 법무부가 정보를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이후 정보공개센터는 행정심판 결정을 근거로 환경부를 포함한 25개 정부기관에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환경부는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지출하거나 책정한 변호인 수임료 내역의 정보공개를 결정했다.

그러자 정부법무공단은 "환경부에서 수임료 내역을 공개하면, 송무와 자문 등 사건 수임 과정에 그대로 드러난다"며, 환경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환경부가 공개하기로 한 자료는 공단이 수임한 사건 수와 수임료, 승소 여부 등 일반적인 현황자료만을 담고 있어 공개되더라도 공정성을 해칠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환경부의 손을 들어줬다. 또 "수임료 내역은 환경부가 위임한 사건 내역에 관한 자료일 뿐 사건을 위임하기 위한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 기록된 회의록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법무공단은 항소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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