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미연합사 잔류 무효소송 “소송 대상 아냐”

입력 2016.09.23 (16:15) 수정 2016.09.2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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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주민들이 용산기지의 한미연합사령부를 그대로 남기기로 한 결정이 무효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23일 서울 용산구 주민 등 35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양측의 주장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우선 주민들이 문제 삼은 한미연합사 본부의 잔류 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미연합사 잔류 결정은 우리나라의 국방부 장관과 미국 국방부 장관이 동등한 지위에서 합의한 것"이라며 "국방부 장관이 주한미군이 일정한 위치에 주둔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등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외국 군대의 국내 주둔에 관한 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라며 "이에 관한 대통령이나 국회의 판단은 가급적 존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들이 한미연합사 인근에 산다는 점 등을 증명할 수 없다며 원고의 적격성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 주민 등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 연기 방침에 따라 국방부가 한미 연합사 본부를 용산기지에 잔류하도록 한 것은 지역 주민들의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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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한미연합사 잔류 무효소송 “소송 대상 아냐”
    • 입력 2016-09-23 16:15:21
    • 수정2016-09-23 18:06:03
    사회
서울 용산구 주민들이 용산기지의 한미연합사령부를 그대로 남기기로 한 결정이 무효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23일 서울 용산구 주민 등 35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양측의 주장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우선 주민들이 문제 삼은 한미연합사 본부의 잔류 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미연합사 잔류 결정은 우리나라의 국방부 장관과 미국 국방부 장관이 동등한 지위에서 합의한 것"이라며 "국방부 장관이 주한미군이 일정한 위치에 주둔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등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외국 군대의 국내 주둔에 관한 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라며 "이에 관한 대통령이나 국회의 판단은 가급적 존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들이 한미연합사 인근에 산다는 점 등을 증명할 수 없다며 원고의 적격성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 주민 등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 연기 방침에 따라 국방부가 한미 연합사 본부를 용산기지에 잔류하도록 한 것은 지역 주민들의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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