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당했다”며 흉기로 이웃 살해…50대 징역 25년

입력 2016.09.23 (20:01) 수정 2016.09.23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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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당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박남천 판사)는 장애인협회 회원 노 모(36) 씨를 숨지게 하고 김 모(40) 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 차 모(59) 씨에 대해 징역 25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유족들의 정신적 충격과 다친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자신이 살던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입주해있던 장애인협회 회원들이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왔던 차 씨는 지난 6월 협회 지역지회장과 말다툼이 벌어졌고, 지회장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협회 회원 노 씨 등 4명에게 둘러싸여 폭행을 당했다.

집으로 돌아가 혼자 술을 마시던 차 씨는 자신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집을 다시 나와 아파트 단지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이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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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시당했다”며 흉기로 이웃 살해…50대 징역 25년
    • 입력 2016-09-23 20:01:35
    • 수정2016-09-23 22:17:09
    사회
무시당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박남천 판사)는 장애인협회 회원 노 모(36) 씨를 숨지게 하고 김 모(40) 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 차 모(59) 씨에 대해 징역 25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유족들의 정신적 충격과 다친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자신이 살던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입주해있던 장애인협회 회원들이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왔던 차 씨는 지난 6월 협회 지역지회장과 말다툼이 벌어졌고, 지회장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협회 회원 노 씨 등 4명에게 둘러싸여 폭행을 당했다.

집으로 돌아가 혼자 술을 마시던 차 씨는 자신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집을 다시 나와 아파트 단지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이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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