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스폰서 의혹’ 폭로 사업가 구속기소

입력 2016.09.23 (23:53) 수정 2016.09.2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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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부장검사에 돈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고교 동창 사업가 김 모 (46) 씨가 회삿돈과 거래처 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김 씨를 사기와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전자기기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김 씨는 수입 원가 만 원짜리 중국산 보조배터리를 4천 원에 공급할 수 있다고 속여 돈을 받은 뒤 제품을 공급하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지난해 4월부터 1년 동안 거래처 12곳으로부터 모두 58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씨는 회삿돈 23억여 원을 빼돌려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의 수사를 받던 김 씨는 고교동창인 김형준 부장검사에게 수사 무마 등의 청탁을 했지만, 자신의 뜻과 다르게 검찰 수사가 계속되고 김 부장검사와의 관계도 틀어지자 김 부장검사에게 정기적으로 향응을 제공하고 금품을 전달했다고 폭로했다.

김 부장검사가 사건을 맡은 형사4부 수사팀을 접촉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고 검찰 특별감찰팀이 스폰서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자 조사 대상이 된 수사팀의 박 모 검사는 해당 사건을 계속 맡는 것이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밝혔고, 서울서부지검은 사건을 형사5부로 재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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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스폰서 의혹’ 폭로 사업가 구속기소
    • 입력 2016-09-23 23:53:27
    • 수정2016-09-24 16:09:48
    사회
김형준 부장검사에 돈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고교 동창 사업가 김 모 (46) 씨가 회삿돈과 거래처 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김 씨를 사기와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전자기기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김 씨는 수입 원가 만 원짜리 중국산 보조배터리를 4천 원에 공급할 수 있다고 속여 돈을 받은 뒤 제품을 공급하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지난해 4월부터 1년 동안 거래처 12곳으로부터 모두 58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씨는 회삿돈 23억여 원을 빼돌려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의 수사를 받던 김 씨는 고교동창인 김형준 부장검사에게 수사 무마 등의 청탁을 했지만, 자신의 뜻과 다르게 검찰 수사가 계속되고 김 부장검사와의 관계도 틀어지자 김 부장검사에게 정기적으로 향응을 제공하고 금품을 전달했다고 폭로했다.

김 부장검사가 사건을 맡은 형사4부 수사팀을 접촉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고 검찰 특별감찰팀이 스폰서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자 조사 대상이 된 수사팀의 박 모 검사는 해당 사건을 계속 맡는 것이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밝혔고, 서울서부지검은 사건을 형사5부로 재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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