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민사재판 6건 중 1건 ‘조정·화해’ 종결

입력 2016.09.26 (10:28) 수정 2016.09.2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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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민사 재판 1심에서 6건 가운데 1건은 선고 대신 당사자 간 조정이나 화해로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6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민사 조정이나 독촉·집행 사건 등을 제외하고 민사 1심 본안 사건 30만 8,500여 건 가운데 조정이나 화해가 성립된 사건은 4만 9,200여 건(16%)으로 집계됐다.

조정은 재판 진행중인 사건을 법원이 조정위원회에 회부해 당사자들이 합의하도록 하는 절차다. 화해는 법원이 당사자들에게 소송으로 다투지 말고 원만하게 해결하라고 직접 권하는 절차다.

법원별 조정·화해 성공률은 창원지법(22.3%)이 가장 높았고 이어 청주지법(20.4%), 제주지법(20.2%), 대전지법(20.0%) 순이었다. 서울중앙지법은 7만 3,400여 건중 7,100여 건을 조정이나 화해시켜 성공률이 9.7%로 가장 낮았다. 서울북부지법(14.1%)과 서울동부지법(12.9%)도 평균 성공률(16%)보다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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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민사재판 6건 중 1건 ‘조정·화해’ 종결
    • 입력 2016-09-26 10:28:49
    • 수정2016-09-26 14:15:33
    사회
지난해 민사 재판 1심에서 6건 가운데 1건은 선고 대신 당사자 간 조정이나 화해로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6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민사 조정이나 독촉·집행 사건 등을 제외하고 민사 1심 본안 사건 30만 8,500여 건 가운데 조정이나 화해가 성립된 사건은 4만 9,200여 건(16%)으로 집계됐다.

조정은 재판 진행중인 사건을 법원이 조정위원회에 회부해 당사자들이 합의하도록 하는 절차다. 화해는 법원이 당사자들에게 소송으로 다투지 말고 원만하게 해결하라고 직접 권하는 절차다.

법원별 조정·화해 성공률은 창원지법(22.3%)이 가장 높았고 이어 청주지법(20.4%), 제주지법(20.2%), 대전지법(20.0%) 순이었다. 서울중앙지법은 7만 3,400여 건중 7,100여 건을 조정이나 화해시켜 성공률이 9.7%로 가장 낮았다. 서울북부지법(14.1%)과 서울동부지법(12.9%)도 평균 성공률(16%)보다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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