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동안 농·어업용 면세유를 부정 수급해 적발된 경우가 총 2천15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세유는 정부가 농·어·임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등을 면제해 공급하는 것으로, 부정·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어업관리단 등을 통해 단속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불법 거래된 면세유는 총 1만 6천241㎘로 적발금액만 158억 7천5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425건, 2012년 471건, 2013년 683건으로 꾸준히 늘다가 2014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273건, 303건이 적발됐다.
용도별로는 농업용이 전체 75%인 1천623건으로, 어업용은 532건의 부정수급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2년 동안 면세유를 공급 받을 수 없으며, 국세청이 감면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한다.
면세유는 정부가 농·어·임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등을 면제해 공급하는 것으로, 부정·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어업관리단 등을 통해 단속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불법 거래된 면세유는 총 1만 6천241㎘로 적발금액만 158억 7천5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425건, 2012년 471건, 2013년 683건으로 꾸준히 늘다가 2014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273건, 303건이 적발됐다.
용도별로는 농업용이 전체 75%인 1천623건으로, 어업용은 532건의 부정수급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2년 동안 면세유를 공급 받을 수 없으며, 국세청이 감면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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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5년 동안 2,15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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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9-27 10:31:57
지난 5년 동안 농·어업용 면세유를 부정 수급해 적발된 경우가 총 2천15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세유는 정부가 농·어·임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등을 면제해 공급하는 것으로, 부정·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어업관리단 등을 통해 단속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불법 거래된 면세유는 총 1만 6천241㎘로 적발금액만 158억 7천5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425건, 2012년 471건, 2013년 683건으로 꾸준히 늘다가 2014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273건, 303건이 적발됐다.
용도별로는 농업용이 전체 75%인 1천623건으로, 어업용은 532건의 부정수급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2년 동안 면세유를 공급 받을 수 없으며, 국세청이 감면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한다.
면세유는 정부가 농·어·임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등을 면제해 공급하는 것으로, 부정·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어업관리단 등을 통해 단속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불법 거래된 면세유는 총 1만 6천241㎘로 적발금액만 158억 7천5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425건, 2012년 471건, 2013년 683건으로 꾸준히 늘다가 2014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273건, 303건이 적발됐다.
용도별로는 농업용이 전체 75%인 1천623건으로, 어업용은 532건의 부정수급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2년 동안 면세유를 공급 받을 수 없으며, 국세청이 감면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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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경 기자 pm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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