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1심 뒤집고 ‘무죄’ …“녹취록 증거 안 돼”
입력 2016.09.27 (19:01)
수정 2016.09.27 (19:4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언론 인터뷰 등이 금품 수수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자금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자필 메모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했던 언론 인터뷰가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성 전 회장은 인터뷰에서 이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는데, 자원외교 비리 수사를 받으면서 생긴 이 전 총리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또 자필 메모에 이 전 총리에 대한 부분은 이름만 적혀 있고 액수 등이 없어서 어떤 의미로 적은 것인지 알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선고 직후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힌 뒤 자신을 기소한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인터뷰> 이완구(전 국무총리) : "검찰권의 과도한,무리한 행사는 이제 자제돼야 한다. 한 국가의 국무총리와 현직 국회의원이었는데요, 그런 입장에서 이런 과도한 수사와 기소와..."
검찰은 상고심에서 다시 다툴 필요가 있다며 판결문을 받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언론 인터뷰 등이 금품 수수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자금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자필 메모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했던 언론 인터뷰가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성 전 회장은 인터뷰에서 이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는데, 자원외교 비리 수사를 받으면서 생긴 이 전 총리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또 자필 메모에 이 전 총리에 대한 부분은 이름만 적혀 있고 액수 등이 없어서 어떤 의미로 적은 것인지 알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선고 직후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힌 뒤 자신을 기소한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인터뷰> 이완구(전 국무총리) : "검찰권의 과도한,무리한 행사는 이제 자제돼야 한다. 한 국가의 국무총리와 현직 국회의원이었는데요, 그런 입장에서 이런 과도한 수사와 기소와..."
검찰은 상고심에서 다시 다툴 필요가 있다며 판결문을 받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완구 1심 뒤집고 ‘무죄’ …“녹취록 증거 안 돼”
-
- 입력 2016-09-27 19:03:06
- 수정2016-09-27 19:46:36

<앵커 멘트>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언론 인터뷰 등이 금품 수수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자금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자필 메모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했던 언론 인터뷰가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성 전 회장은 인터뷰에서 이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는데, 자원외교 비리 수사를 받으면서 생긴 이 전 총리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또 자필 메모에 이 전 총리에 대한 부분은 이름만 적혀 있고 액수 등이 없어서 어떤 의미로 적은 것인지 알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선고 직후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힌 뒤 자신을 기소한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인터뷰> 이완구(전 국무총리) : "검찰권의 과도한,무리한 행사는 이제 자제돼야 한다. 한 국가의 국무총리와 현직 국회의원이었는데요, 그런 입장에서 이런 과도한 수사와 기소와..."
검찰은 상고심에서 다시 다툴 필요가 있다며 판결문을 받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언론 인터뷰 등이 금품 수수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자금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자필 메모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했던 언론 인터뷰가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성 전 회장은 인터뷰에서 이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는데, 자원외교 비리 수사를 받으면서 생긴 이 전 총리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또 자필 메모에 이 전 총리에 대한 부분은 이름만 적혀 있고 액수 등이 없어서 어떤 의미로 적은 것인지 알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선고 직후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힌 뒤 자신을 기소한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인터뷰> 이완구(전 국무총리) : "검찰권의 과도한,무리한 행사는 이제 자제돼야 한다. 한 국가의 국무총리와 현직 국회의원이었는데요, 그런 입장에서 이런 과도한 수사와 기소와..."
검찰은 상고심에서 다시 다툴 필요가 있다며 판결문을 받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
-
오현태 기자 highfive@kbs.co.kr
오현태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