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내일부터 시행…일상 생활 큰 변화
입력 2016.09.27 (23:07)
수정 2016.09.28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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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마침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청탁은 하지도, 받지도 말고 식사비 등은 각자 계산하자는 취지인데요.
법 직접 적용대상만 4백만 명이고, 사실상 전국민에게 해당돼 일상 생활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먼저 조빛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충성!"
'군에 간 아들을 편한 보직으로 배치해 달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는 이런 부정청탁이 내일부터는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란법의 핵심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 크게 두가지입니다.
먼저 부정청탁에는 불법인허가 처리.
인사 개입 학교성적처리. 징병검사, 행정지도단속 관련 등 14개 유형이 포함됩니다.
직무와 상관없이 한번에 백 만원, 연간 3백 만원 초과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사교 목적 등의 식사와 선물, 경조사 비는 각각 3만원과 5만원,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한 청탁 사슬을 끊는 동시에, 자기 돈으로 밥을 사먹는 '각자 내기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권익위는 기대합니다.
<녹취> 성영훈(국민권익위원장) : "모든 부패의 단초가 밥 한끼, 술 한잔 이렇게 시작되면서 오기 때문에 최초의 첫발을 담그지 않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 법의 취지고요."
국회와 행정·공공기관, 언론사와 학교 등 4만 900개 기관의 임직원과 배우자 등 약 400만명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입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마침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청탁은 하지도, 받지도 말고 식사비 등은 각자 계산하자는 취지인데요.
법 직접 적용대상만 4백만 명이고, 사실상 전국민에게 해당돼 일상 생활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먼저 조빛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충성!"
'군에 간 아들을 편한 보직으로 배치해 달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는 이런 부정청탁이 내일부터는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란법의 핵심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 크게 두가지입니다.
먼저 부정청탁에는 불법인허가 처리.
인사 개입 학교성적처리. 징병검사, 행정지도단속 관련 등 14개 유형이 포함됩니다.
직무와 상관없이 한번에 백 만원, 연간 3백 만원 초과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사교 목적 등의 식사와 선물, 경조사 비는 각각 3만원과 5만원,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한 청탁 사슬을 끊는 동시에, 자기 돈으로 밥을 사먹는 '각자 내기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권익위는 기대합니다.
<녹취> 성영훈(국민권익위원장) : "모든 부패의 단초가 밥 한끼, 술 한잔 이렇게 시작되면서 오기 때문에 최초의 첫발을 담그지 않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 법의 취지고요."
국회와 행정·공공기관, 언론사와 학교 등 4만 900개 기관의 임직원과 배우자 등 약 400만명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입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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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내일부터 시행…일상 생활 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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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9-27 23:09:23
- 수정2016-09-28 00:24:11
<앵커 멘트>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마침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청탁은 하지도, 받지도 말고 식사비 등은 각자 계산하자는 취지인데요.
법 직접 적용대상만 4백만 명이고, 사실상 전국민에게 해당돼 일상 생활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먼저 조빛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충성!"
'군에 간 아들을 편한 보직으로 배치해 달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는 이런 부정청탁이 내일부터는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란법의 핵심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 크게 두가지입니다.
먼저 부정청탁에는 불법인허가 처리.
인사 개입 학교성적처리. 징병검사, 행정지도단속 관련 등 14개 유형이 포함됩니다.
직무와 상관없이 한번에 백 만원, 연간 3백 만원 초과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사교 목적 등의 식사와 선물, 경조사 비는 각각 3만원과 5만원,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한 청탁 사슬을 끊는 동시에, 자기 돈으로 밥을 사먹는 '각자 내기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권익위는 기대합니다.
<녹취> 성영훈(국민권익위원장) : "모든 부패의 단초가 밥 한끼, 술 한잔 이렇게 시작되면서 오기 때문에 최초의 첫발을 담그지 않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 법의 취지고요."
국회와 행정·공공기관, 언론사와 학교 등 4만 900개 기관의 임직원과 배우자 등 약 400만명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입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마침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청탁은 하지도, 받지도 말고 식사비 등은 각자 계산하자는 취지인데요.
법 직접 적용대상만 4백만 명이고, 사실상 전국민에게 해당돼 일상 생활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먼저 조빛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충성!"
'군에 간 아들을 편한 보직으로 배치해 달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는 이런 부정청탁이 내일부터는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란법의 핵심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 크게 두가지입니다.
먼저 부정청탁에는 불법인허가 처리.
인사 개입 학교성적처리. 징병검사, 행정지도단속 관련 등 14개 유형이 포함됩니다.
직무와 상관없이 한번에 백 만원, 연간 3백 만원 초과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사교 목적 등의 식사와 선물, 경조사 비는 각각 3만원과 5만원,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한 청탁 사슬을 끊는 동시에, 자기 돈으로 밥을 사먹는 '각자 내기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권익위는 기대합니다.
<녹취> 성영훈(국민권익위원장) : "모든 부패의 단초가 밥 한끼, 술 한잔 이렇게 시작되면서 오기 때문에 최초의 첫발을 담그지 않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 법의 취지고요."
국회와 행정·공공기관, 언론사와 학교 등 4만 900개 기관의 임직원과 배우자 등 약 400만명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입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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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빛나 기자 hym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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