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16.09.27 (23:28)
수정 2016.09.28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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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완구 전 총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성 전 회장이 이 전 총리에게 원망을 표출했던 만큼 음해했을 가능성이 있고 성 전 회장의 녹취나 메모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성 전 회장이 이 전 총리에게 원망을 표출했던 만큼 음해했을 가능성이 있고 성 전 회장의 녹취나 메모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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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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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9-27 23:32:38
- 수정2016-09-28 00:24:17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완구 전 총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성 전 회장이 이 전 총리에게 원망을 표출했던 만큼 음해했을 가능성이 있고 성 전 회장의 녹취나 메모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성 전 회장이 이 전 총리에게 원망을 표출했던 만큼 음해했을 가능성이 있고 성 전 회장의 녹취나 메모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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