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관련성 있으면 커피 한 잔도 안 돼”

입력 2016.09.28 (06:04) 수정 2016.09.2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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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상생활에서 부정청탁 금지법, 김영란법에 적용받는 사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학부모와 교사처럼 직무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커피 한 잔도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영란법과 관련해 학부모 교육이 한창입니다.

당장 가을 체육대회부터 간식을 보내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녹취> 선종복(교장) : "좋은 뜻으로 주지만 이것이 주는 사람도 처벌받는 법입니다."

특히 학부모와 교사의 경우, 식사 3 선물 5 경조사 10 원칙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녀 성적을 담당하는 교사는 직무 관련성이 높아, 아무리 적은 금품이라도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상담 때 들고 가는 커피 한 잔, 현장 학습 때 단체로 돌리는 간식, 모바일 상품권도 금액과 상관없이 처벌 대상입니다.

<인터뷰> 김현숙(학부모) : "(간식을) 아이들 것만 넣어야 하는 지, 선생님 것도 포함해서 넣어도 되는지 그게 좀 헷갈려요. 그랬을 때 처벌 가능성이 있는 건지."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엔 취재원이 언론인에게 3만원 이하의 식사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 허재우(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장) : "부정청탁 (법에 규정된) 14가지 유형뿐만 아니라, 직접 대가나 직접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3·5·10만 원 법칙도 (적용이) 안 되는 걸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김영란법은 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사람 모두 처벌 받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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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무 관련성 있으면 커피 한 잔도 안 돼”
    • 입력 2016-09-28 06:04:44
    • 수정2016-09-28 09: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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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상생활에서 부정청탁 금지법, 김영란법에 적용받는 사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학부모와 교사처럼 직무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커피 한 잔도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영란법과 관련해 학부모 교육이 한창입니다.

당장 가을 체육대회부터 간식을 보내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녹취> 선종복(교장) : "좋은 뜻으로 주지만 이것이 주는 사람도 처벌받는 법입니다."

특히 학부모와 교사의 경우, 식사 3 선물 5 경조사 10 원칙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녀 성적을 담당하는 교사는 직무 관련성이 높아, 아무리 적은 금품이라도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상담 때 들고 가는 커피 한 잔, 현장 학습 때 단체로 돌리는 간식, 모바일 상품권도 금액과 상관없이 처벌 대상입니다.

<인터뷰> 김현숙(학부모) : "(간식을) 아이들 것만 넣어야 하는 지, 선생님 것도 포함해서 넣어도 되는지 그게 좀 헷갈려요. 그랬을 때 처벌 가능성이 있는 건지."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엔 취재원이 언론인에게 3만원 이하의 식사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 허재우(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장) : "부정청탁 (법에 규정된) 14가지 유형뿐만 아니라, 직접 대가나 직접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3·5·10만 원 법칙도 (적용이) 안 되는 걸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김영란법은 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사람 모두 처벌 받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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