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전 총리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16.09.28 (06:24)
수정 2016.09.28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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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완구 전 총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성 전 회장이 남긴 인터뷰 녹취록이나 메모 내용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완구 전 총리의 혐의에 대한 1심 법원과 2심 법원의 판단은 정반대로 갈렸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는 무죄라고 선고했습니다.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녹취나 메모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검찰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이 전 총리를 향해 사정대상 1호라고 비난하는 등 원망을 표출했던 만큼 음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또, 녹취록만으로는 돈을 건넨 시기와 금액을 알 수 없고, 메모에도 이름만 적혀있어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총리는 선고 직후 자신을 기소한 검찰을 비난했습니다.
<인터뷰> 이완구(전 국무총리) : "검찰권의 과도한, 무리한 행사는 이제 자제돼야 한다."
지난해 2월 취임했던 이완구 전 총리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취임 70일 만에 퇴진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완구 전 총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성 전 회장이 남긴 인터뷰 녹취록이나 메모 내용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완구 전 총리의 혐의에 대한 1심 법원과 2심 법원의 판단은 정반대로 갈렸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는 무죄라고 선고했습니다.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녹취나 메모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검찰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이 전 총리를 향해 사정대상 1호라고 비난하는 등 원망을 표출했던 만큼 음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또, 녹취록만으로는 돈을 건넨 시기와 금액을 알 수 없고, 메모에도 이름만 적혀있어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총리는 선고 직후 자신을 기소한 검찰을 비난했습니다.
<인터뷰> 이완구(전 국무총리) : "검찰권의 과도한, 무리한 행사는 이제 자제돼야 한다."
지난해 2월 취임했던 이완구 전 총리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취임 70일 만에 퇴진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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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전 총리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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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9-28 06:25:14
- 수정2016-09-28 0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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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완구 전 총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성 전 회장이 남긴 인터뷰 녹취록이나 메모 내용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완구 전 총리의 혐의에 대한 1심 법원과 2심 법원의 판단은 정반대로 갈렸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는 무죄라고 선고했습니다.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녹취나 메모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검찰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이 전 총리를 향해 사정대상 1호라고 비난하는 등 원망을 표출했던 만큼 음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또, 녹취록만으로는 돈을 건넨 시기와 금액을 알 수 없고, 메모에도 이름만 적혀있어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총리는 선고 직후 자신을 기소한 검찰을 비난했습니다.
<인터뷰> 이완구(전 국무총리) : "검찰권의 과도한, 무리한 행사는 이제 자제돼야 한다."
지난해 2월 취임했던 이완구 전 총리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취임 70일 만에 퇴진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완구 전 총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성 전 회장이 남긴 인터뷰 녹취록이나 메모 내용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완구 전 총리의 혐의에 대한 1심 법원과 2심 법원의 판단은 정반대로 갈렸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는 무죄라고 선고했습니다.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녹취나 메모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검찰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이 전 총리를 향해 사정대상 1호라고 비난하는 등 원망을 표출했던 만큼 음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또, 녹취록만으로는 돈을 건넨 시기와 금액을 알 수 없고, 메모에도 이름만 적혀있어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총리는 선고 직후 자신을 기소한 검찰을 비난했습니다.
<인터뷰> 이완구(전 국무총리) : "검찰권의 과도한, 무리한 행사는 이제 자제돼야 한다."
지난해 2월 취임했던 이완구 전 총리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취임 70일 만에 퇴진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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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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