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오늘부터 시행…청탁·접대문화 없앤다

입력 2016.09.28 (08:06) 수정 2016.09.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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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오늘 새벽 0시를 기해 전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청탁은 하지도, 받지도 말고 식사비 등은 각자 계산해 우리 사회 뿌리 깊은 부정부패 관행을 끊자는 취진데요.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조빛나 기자! 오늘부터 예상되는 변화, 어떤 게 있을까요?

<리포트>

지난 2011년 국무회의에서 처음 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된 지 5년 2개월 만에,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가면서 공직사회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정부 부처들은 부처별 실정에 맞게 마련해 둔 매뉴얼에 따라 공식 행사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중계차가 나와 있는 외교부도 어제 주한 외교사절단을 대상으로 김영란법의 내용과 취지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미리 이해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청사 주변, 고급 음식점들은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3만원 넘는 식사가 어려워지면서 가격을 낮추는 등 대비를 해왔지만 일단 조심하자는 분위기 탓에 당장 오늘 점심부터 예약률이 저조하다고 말합니다.

김영란법의 핵심은 크게 두가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겁니다.

먼저 부정청탁에는 인허가 처리와 인사개입, 성적처리 등 학교 업무 조작, 병역관련 업무, 행정지도나 단속 조작 등 14가지 유형이 해당됩니다.

직무와 관련이 없다해도 한번에 백 만원 또는 한해 3백 만원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사교 목적 등의 식사와 선물, 경조사 비는 각각 3만원과 5만원,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 적용대상은 국회와 행정·공공기관, 언론사와 학교 등 4만 900개 기관의 임직원과 배우자 등 약 400만명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 경찰 등 수사기관에선 오늘부터 법 위반행위 신고센터도 가동합니다.

신고할 땐 실명으로 하고, 영수증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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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오늘부터 시행…청탁·접대문화 없앤다
    • 입력 2016-09-28 08:08:26
    • 수정2016-09-28 08: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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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오늘 새벽 0시를 기해 전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청탁은 하지도, 받지도 말고 식사비 등은 각자 계산해 우리 사회 뿌리 깊은 부정부패 관행을 끊자는 취진데요.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조빛나 기자! 오늘부터 예상되는 변화, 어떤 게 있을까요?

<리포트>

지난 2011년 국무회의에서 처음 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된 지 5년 2개월 만에,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가면서 공직사회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정부 부처들은 부처별 실정에 맞게 마련해 둔 매뉴얼에 따라 공식 행사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중계차가 나와 있는 외교부도 어제 주한 외교사절단을 대상으로 김영란법의 내용과 취지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미리 이해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청사 주변, 고급 음식점들은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3만원 넘는 식사가 어려워지면서 가격을 낮추는 등 대비를 해왔지만 일단 조심하자는 분위기 탓에 당장 오늘 점심부터 예약률이 저조하다고 말합니다.

김영란법의 핵심은 크게 두가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겁니다.

먼저 부정청탁에는 인허가 처리와 인사개입, 성적처리 등 학교 업무 조작, 병역관련 업무, 행정지도나 단속 조작 등 14가지 유형이 해당됩니다.

직무와 관련이 없다해도 한번에 백 만원 또는 한해 3백 만원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사교 목적 등의 식사와 선물, 경조사 비는 각각 3만원과 5만원,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 적용대상은 국회와 행정·공공기관, 언론사와 학교 등 4만 900개 기관의 임직원과 배우자 등 약 400만명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 경찰 등 수사기관에선 오늘부터 법 위반행위 신고센터도 가동합니다.

신고할 땐 실명으로 하고, 영수증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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