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 백남기 씨 부검영장 심사 재개…발부 여부 오늘 결정

입력 2016.09.28 (08:18) 수정 2016.09.2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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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고 백남기(70) 씨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 심사를 재개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검찰로부터 추가 소명 자료를 제출받아 압수수색 검증영장, 즉 부검영장의 심사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어제 검찰이 재청구한 부검영장을 심사 중이던 재판부는 검찰에 추가 자료를 요청한 뒤 심사를 중단해왔다.

재판부는 현재 백 씨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는데 부검이 필요한 지 여부를 놓고 전문가들의 추가 소견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또 부검 장소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서울대병원 가운데 더 안전이 보장되는 곳과 이동 과정에서의 안전 확보 등에 대한 설명 자료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검찰의 추가 자료와 부검에 반대한다는 백 씨 유가족의 탄원서, 경찰이 별도로 제출한 의견서 등을 모두 검토한 뒤 오늘 내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6일 자정쯤 백 씨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시신에 대한 부검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검영장 등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진료기록만으로도 사인 규명이 가능하다며 기각하고, 진료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했고, 서울대병원으로부터 확보한 백 씨의 진료 기록 내용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법의관들의 의견을 추가한 검찰은 같은 날 부검영장을 재청구했다.

한편, 백 씨의 빈소가 마련돼있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는 백 씨 유가족과 투쟁본부 측이 부검에 반대하며 나흘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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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고 백남기 씨 부검영장 심사 재개…발부 여부 오늘 결정
    • 입력 2016-09-28 08:18:57
    • 수정2016-09-28 14:30:37
    사회
법원이 고 백남기(70) 씨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 심사를 재개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검찰로부터 추가 소명 자료를 제출받아 압수수색 검증영장, 즉 부검영장의 심사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어제 검찰이 재청구한 부검영장을 심사 중이던 재판부는 검찰에 추가 자료를 요청한 뒤 심사를 중단해왔다.

재판부는 현재 백 씨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는데 부검이 필요한 지 여부를 놓고 전문가들의 추가 소견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또 부검 장소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서울대병원 가운데 더 안전이 보장되는 곳과 이동 과정에서의 안전 확보 등에 대한 설명 자료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검찰의 추가 자료와 부검에 반대한다는 백 씨 유가족의 탄원서, 경찰이 별도로 제출한 의견서 등을 모두 검토한 뒤 오늘 내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6일 자정쯤 백 씨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시신에 대한 부검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검영장 등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진료기록만으로도 사인 규명이 가능하다며 기각하고, 진료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했고, 서울대병원으로부터 확보한 백 씨의 진료 기록 내용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법의관들의 의견을 추가한 검찰은 같은 날 부검영장을 재청구했다.

한편, 백 씨의 빈소가 마련돼있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는 백 씨 유가족과 투쟁본부 측이 부검에 반대하며 나흘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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