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가 청렴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환점 될 것”
입력 2016.09.28 (08:29)
수정 2016.09.2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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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오늘부터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청렴 사회를 만들고 우리의 국가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제정된 청탁 금지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제정된 청탁 금지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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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국가 청렴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환점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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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9-28 08:29:21
- 수정2016-09-28 09:28:33
청와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오늘부터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청렴 사회를 만들고 우리의 국가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제정된 청탁 금지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제정된 청탁 금지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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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혁 기자 vivad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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