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가 청렴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환점 될 것”

입력 2016.09.28 (08:29) 수정 2016.09.2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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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오늘부터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청렴 사회를 만들고 우리의 국가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제정된 청탁 금지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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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국가 청렴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환점 될 것”
    • 입력 2016-09-28 08:29:21
    • 수정2016-09-28 09:28:33
    정치
청와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오늘부터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청렴 사회를 만들고 우리의 국가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제정된 청탁 금지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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