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종부세 내는 미성년자 159명…전년보다 5명↑

입력 2016.09.28 (09:03) 수정 2016.09.2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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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등으로부터 거액의 부동산을 물려받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미성년자가 지난해 기준 159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종부세 부과 대상인 미성년자는 전년(154명)보다 5명 늘었다.

이들이 납부 해야 할 세액도 같은 기간 3억2천9백만 원에서 3억6천만 원으로 늘었다.

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주택 소유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 외에 별도의 누진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국세다.

1가구 2주택자로 공시지가의 합이 6억 원을 넘으면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된다. 한 채의 부동산만 갖고 있어도 기준시가가 9억원을 넘으면 종부세 대상이다.

또 지난해 1억 원 이상을 증여받은 미성년자는 1천58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증여받은 미성년자는 92명이었고 이 중 5명은 50억원이 넘는 재산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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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9-28 09:03:51
    • 수정2016-09-28 09:48:57
    경제
부모 등으로부터 거액의 부동산을 물려받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미성년자가 지난해 기준 159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종부세 부과 대상인 미성년자는 전년(154명)보다 5명 늘었다.

이들이 납부 해야 할 세액도 같은 기간 3억2천9백만 원에서 3억6천만 원으로 늘었다.

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주택 소유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 외에 별도의 누진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국세다.

1가구 2주택자로 공시지가의 합이 6억 원을 넘으면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된다. 한 채의 부동산만 갖고 있어도 기준시가가 9억원을 넘으면 종부세 대상이다.

또 지난해 1억 원 이상을 증여받은 미성년자는 1천58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증여받은 미성년자는 92명이었고 이 중 5명은 50억원이 넘는 재산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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